<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상대로 부인 임모씨가 사상 최대규모의 이혼소송을 내자 임씨가 받을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삼성그룹 승계 구도에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부인 임모씨가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액 5천억원은 국내 가정법원 사상 최고 액수입니다.
이 전무의 재산은 삼성전자 주식 84만 주를 비롯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서울통신기술 주식 등을 합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부인 임씨가 요구한 5천억 원은 이재용 전무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여부와 비율 결정은 결혼 뒤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좌우됩니다.
이 전무가 보유한 삼성전자 등 주식 상당수는 1998년 결혼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결혼 이전의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전무가 소송에서 지더라도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경영권 승계 구도에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에버랜드 주식을 넘겨주지는 않겠지만 나머지 다른 주식들을 다 넘겨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취약한 삼성의 경영 구도가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전무의 알려지지 않은 재산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이 전무 측에서 중도 합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상대로 부인 임모씨가 사상 최대규모의 이혼소송을 내자 임씨가 받을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삼성그룹 승계 구도에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부인 임모씨가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액 5천억원은 국내 가정법원 사상 최고 액수입니다.
이 전무의 재산은 삼성전자 주식 84만 주를 비롯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서울통신기술 주식 등을 합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부인 임씨가 요구한 5천억 원은 이재용 전무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여부와 비율 결정은 결혼 뒤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좌우됩니다.
이 전무가 보유한 삼성전자 등 주식 상당수는 1998년 결혼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결혼 이전의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전무가 소송에서 지더라도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경영권 승계 구도에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에버랜드 주식을 넘겨주지는 않겠지만 나머지 다른 주식들을 다 넘겨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취약한 삼성의 경영 구도가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전무의 알려지지 않은 재산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이 전무 측에서 중도 합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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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부 이혼 소송, 삼성 후계 구도 영향?
-
- 입력 2009-02-14 06:58:29
![](/newsimage2/200902/20090214/1722316.jpg)
<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상대로 부인 임모씨가 사상 최대규모의 이혼소송을 내자 임씨가 받을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삼성그룹 승계 구도에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부인 임모씨가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액 5천억원은 국내 가정법원 사상 최고 액수입니다.
이 전무의 재산은 삼성전자 주식 84만 주를 비롯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서울통신기술 주식 등을 합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부인 임씨가 요구한 5천억 원은 이재용 전무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여부와 비율 결정은 결혼 뒤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좌우됩니다.
이 전무가 보유한 삼성전자 등 주식 상당수는 1998년 결혼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결혼 이전의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전무가 소송에서 지더라도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경영권 승계 구도에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에버랜드 주식을 넘겨주지는 않겠지만 나머지 다른 주식들을 다 넘겨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취약한 삼성의 경영 구도가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전무의 알려지지 않은 재산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이 전무 측에서 중도 합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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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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