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부, 결국 이혼…비밀 엄수 합의

입력 2009.02.18 (22:05) 수정 2009.02.18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부부가 오늘 결국 이혼했습니다.

5천억 대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가 걸려있어 한편에선 장기전이 예상됐지만, 소송 일주일 만에 초고속으로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인 임모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일주일,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조정에서 양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인 이재용 씨가 갖기로 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의 조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양측 변호인은 특히 조정 내용을 죽을 때까지 비밀에 부치겠다는 합의서까지 교환했습니다.

조정내용이 누설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누설한 쪽이 져야 할 손해배상액까지 적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된 건 속전속결로 서로 마주치지 않고 이혼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야지만 이혼 소송을 낸 뒤 조정을 통하면 변호인들만 출석해 신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 "협의 이혼을 택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이혼숙려 기간을 거친다."

역시 삼성가 며느리였던 탤런트 고현정 씨 역시 지난 2003년,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 두 시간만에 이혼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용 부부, 결국 이혼…비밀 엄수 합의
    • 입력 2009-02-18 21:26:48
    • 수정2009-02-18 22:07:54
    뉴스 9
<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부부가 오늘 결국 이혼했습니다. 5천억 대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가 걸려있어 한편에선 장기전이 예상됐지만, 소송 일주일 만에 초고속으로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인 임모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일주일,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조정에서 양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인 이재용 씨가 갖기로 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의 조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양측 변호인은 특히 조정 내용을 죽을 때까지 비밀에 부치겠다는 합의서까지 교환했습니다. 조정내용이 누설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누설한 쪽이 져야 할 손해배상액까지 적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된 건 속전속결로 서로 마주치지 않고 이혼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야지만 이혼 소송을 낸 뒤 조정을 통하면 변호인들만 출석해 신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 "협의 이혼을 택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이혼숙려 기간을 거친다." 역시 삼성가 며느리였던 탤런트 고현정 씨 역시 지난 2003년,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 두 시간만에 이혼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