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정 과다 지출 막는다
입력 2001.03.1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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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부분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웅수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 급여의 지출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이 차등수가제의 도입입니다.
의사와 약사가 하루 적정 환자수를 초과해 진료하거나 처방할 경우 보험급여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등의 여론을 수렴한 뒤 적정 처방건수를 확정해 오는 5월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하정(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지금 앞으로 조만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당정협의를 해서 최종 방침을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자: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한 통합진찰료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의료 서비스를 한 개로 통합하면 보험급여비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등수가제와 맞물려 시행할 경우 1조원 이상의 보험 급여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약품의 실거래가 상한제를 도입해 약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한편 고가약이나 항생제를 남용하는 병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부당행위로 3회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 현재 90일로 되어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180일로 두 배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소득 자영업자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소득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60여 만명의 무임 승차자들에 대한 보험료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부분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웅수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 급여의 지출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이 차등수가제의 도입입니다.
의사와 약사가 하루 적정 환자수를 초과해 진료하거나 처방할 경우 보험급여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등의 여론을 수렴한 뒤 적정 처방건수를 확정해 오는 5월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하정(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지금 앞으로 조만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당정협의를 해서 최종 방침을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자: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한 통합진찰료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의료 서비스를 한 개로 통합하면 보험급여비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등수가제와 맞물려 시행할 경우 1조원 이상의 보험 급여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약품의 실거래가 상한제를 도입해 약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한편 고가약이나 항생제를 남용하는 병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부당행위로 3회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 현재 90일로 되어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180일로 두 배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소득 자영업자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소득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60여 만명의 무임 승차자들에 대한 보험료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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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문제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부분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웅수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 급여의 지출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이 차등수가제의 도입입니다.
의사와 약사가 하루 적정 환자수를 초과해 진료하거나 처방할 경우 보험급여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등의 여론을 수렴한 뒤 적정 처방건수를 확정해 오는 5월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하정(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지금 앞으로 조만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당정협의를 해서 최종 방침을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자: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한 통합진찰료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의료 서비스를 한 개로 통합하면 보험급여비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등수가제와 맞물려 시행할 경우 1조원 이상의 보험 급여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약품의 실거래가 상한제를 도입해 약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한편 고가약이나 항생제를 남용하는 병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부당행위로 3회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 현재 90일로 되어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180일로 두 배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소득 자영업자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소득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60여 만명의 무임 승차자들에 대한 보험료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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