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 결과 초래’ 교통사고만 기소

입력 2009.02.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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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중상해 교통사고 처벌 지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했을 때는 여전히 형사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우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상해'에 대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뇌나 주요 장기가 손상돼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신체 주요 부분을 잃거나 시각, 청각 등 주요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됐을 경우, 사고 후유증으로 완치 가능성이 없는 장애나 마비 등 중대 질병을 앓게 됐을 경우입니다.

새로운 사고 처리 지침의 적용 시점은 헌재 결정이 선고된 어제 오후 2시 36분 이후로 정했습니다.

어제 수사중이었던 사건, 어제 새벽 0시 이후 발생 사건, 오늘 새벽 0시 이후 발생 사건, 그리고 헌재 선고 시각 이후 발생 사건 등을 두고 고심한 결과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녹취> 박균택(대검찰청 형사1과장) : "결론적으로 위헌결정 선고된 어제 14시 36분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상해 사고라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검찰은 치료가 다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더 구체적인 처리 지침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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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중대 결과 초래’ 교통사고만 기소
    • 입력 2009-02-27 2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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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중상해 교통사고 처벌 지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했을 때는 여전히 형사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우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상해'에 대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뇌나 주요 장기가 손상돼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신체 주요 부분을 잃거나 시각, 청각 등 주요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됐을 경우, 사고 후유증으로 완치 가능성이 없는 장애나 마비 등 중대 질병을 앓게 됐을 경우입니다. 새로운 사고 처리 지침의 적용 시점은 헌재 결정이 선고된 어제 오후 2시 36분 이후로 정했습니다. 어제 수사중이었던 사건, 어제 새벽 0시 이후 발생 사건, 오늘 새벽 0시 이후 발생 사건, 그리고 헌재 선고 시각 이후 발생 사건 등을 두고 고심한 결과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녹취> 박균택(대검찰청 형사1과장) : "결론적으로 위헌결정 선고된 어제 14시 36분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상해 사고라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검찰은 치료가 다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더 구체적인 처리 지침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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