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신영철 대법관은 이 외에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야간 집회 위헌심판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은 이메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야간집회 위헌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전했습니다.
위헌여부 심사가 연말 쯤 선고될 것 같다는 것과 공개 변론을 하지않고 연말 전에 끝내는 것을 희망한 바 있으나 결정이 미뤄졌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신 대법관은 이와 관련해 헌재와 접촉했던 것으로 복수의 법원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고위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촛불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위헌심판이 제청된 뒤 헌재 소장을 찾아가 가능하면 결론을 빨리 내려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얼마 있지않아 신 대법관이 위헌여부 결론이 연말쯤 나올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재판 개입 논란에 이어 헌재까지 접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을 둘러싼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강국 헌재소장은 " 촛불재판과 관련해 신 대법관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위헌여부 결론을 빨리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이 외에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야간 집회 위헌심판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은 이메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야간집회 위헌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전했습니다.
위헌여부 심사가 연말 쯤 선고될 것 같다는 것과 공개 변론을 하지않고 연말 전에 끝내는 것을 희망한 바 있으나 결정이 미뤄졌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신 대법관은 이와 관련해 헌재와 접촉했던 것으로 복수의 법원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고위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촛불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위헌심판이 제청된 뒤 헌재 소장을 찾아가 가능하면 결론을 빨리 내려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얼마 있지않아 신 대법관이 위헌여부 결론이 연말쯤 나올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재판 개입 논란에 이어 헌재까지 접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을 둘러싼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강국 헌재소장은 " 촛불재판과 관련해 신 대법관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위헌여부 결론을 빨리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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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대법관, 헌재 소장 만나 판결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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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3-06 06:15:05
<앵커멘트>
신영철 대법관은 이 외에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야간 집회 위헌심판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은 이메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야간집회 위헌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전했습니다.
위헌여부 심사가 연말 쯤 선고될 것 같다는 것과 공개 변론을 하지않고 연말 전에 끝내는 것을 희망한 바 있으나 결정이 미뤄졌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신 대법관은 이와 관련해 헌재와 접촉했던 것으로 복수의 법원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고위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촛불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위헌심판이 제청된 뒤 헌재 소장을 찾아가 가능하면 결론을 빨리 내려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얼마 있지않아 신 대법관이 위헌여부 결론이 연말쯤 나올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재판 개입 논란에 이어 헌재까지 접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을 둘러싼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강국 헌재소장은 " 촛불재판과 관련해 신 대법관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위헌여부 결론을 빨리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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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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