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애견업체 ‘횡포’…피해자 잇따라
입력 2009.03.09 (07:14)
수정 2009.03.0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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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애완견을 샀다가 피해를 보고도 보상받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애견 업체들이 피해보상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판매점을 통해 생후 1개월 된 강아지를 구입한 전모 양.
건강 상태가 좋다는 판매자 말만 믿고, 강아지를 받기로 한 약속장소에 나갔습니다.
<인터뷰> 전00(애견 피해자) : "이튿날부터 좀 먹더니 갑자기 토를 하는 거에요, 구토를.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바로. 거기서 폐렴 증세가 있다고. 벌써 3,4일 정도 진행된 거 같다고..."
강아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니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듣도보도 못한 보증서를 거론하며 보상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강아지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이모 씨도 보상받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 애견판매점은 보상기준조차 없는 미등록 업체였습니다.
<인터뷰>이00(피해자) : "그런 거(보상기준) 사실 저도 지식이 없었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라든가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애견인구 4백만 명에 관련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판매와 보상을 둘러싼 이런 피해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법(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 "소보원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예방을 위해선 애완견을 살 때 질병여부와 보상기준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챙기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애완견을 샀다가 피해를 보고도 보상받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애견 업체들이 피해보상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판매점을 통해 생후 1개월 된 강아지를 구입한 전모 양.
건강 상태가 좋다는 판매자 말만 믿고, 강아지를 받기로 한 약속장소에 나갔습니다.
<인터뷰> 전00(애견 피해자) : "이튿날부터 좀 먹더니 갑자기 토를 하는 거에요, 구토를.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바로. 거기서 폐렴 증세가 있다고. 벌써 3,4일 정도 진행된 거 같다고..."
강아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니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듣도보도 못한 보증서를 거론하며 보상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강아지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이모 씨도 보상받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 애견판매점은 보상기준조차 없는 미등록 업체였습니다.
<인터뷰>이00(피해자) : "그런 거(보상기준) 사실 저도 지식이 없었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라든가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애견인구 4백만 명에 관련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판매와 보상을 둘러싼 이런 피해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법(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 "소보원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예방을 위해선 애완견을 살 때 질병여부와 보상기준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챙기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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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애견업체 ‘횡포’…피해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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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3-09 06:43:34
- 수정2009-03-09 07:31:26
![](/newsimage2/200903/20090309/1735772.jpg)
<앵커 멘트>
애완견을 샀다가 피해를 보고도 보상받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애견 업체들이 피해보상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판매점을 통해 생후 1개월 된 강아지를 구입한 전모 양.
건강 상태가 좋다는 판매자 말만 믿고, 강아지를 받기로 한 약속장소에 나갔습니다.
<인터뷰> 전00(애견 피해자) : "이튿날부터 좀 먹더니 갑자기 토를 하는 거에요, 구토를.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바로. 거기서 폐렴 증세가 있다고. 벌써 3,4일 정도 진행된 거 같다고..."
강아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니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듣도보도 못한 보증서를 거론하며 보상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강아지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이모 씨도 보상받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 애견판매점은 보상기준조차 없는 미등록 업체였습니다.
<인터뷰>이00(피해자) : "그런 거(보상기준) 사실 저도 지식이 없었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라든가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애견인구 4백만 명에 관련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판매와 보상을 둘러싼 이런 피해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법(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 "소보원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예방을 위해선 애완견을 살 때 질병여부와 보상기준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챙기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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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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