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탈루혐의 언론사 세금 추징

입력 2001.03.2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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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세청이 95년분 탈루 소득에 대해서 우선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조세 시효가 이달 말이어서 세금 추징을 서두른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먼저 이재강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95년부터 99년까지 법인세를 제대로 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50일 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상당수 언론사가 법인의 소득을 누락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선 95년도 소득 탈루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사에 세금 추징 방침을 통보했고, 나머지 언론사에도 모레까지 모두 통보할 계획입니다.
국세 기본법상 조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95년분 탈루 소득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세금 추징을 통보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탈세 혐의자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들어 세금 추징을 받는 언론사가 어딘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추징 규모는 일부 언론사의 경우 95년도 한 해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조사요원 400여 명이 투입된 가운데 방송사와 신문사, 통신사 등 중앙언론사 23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도중에 세금 추징 방침을 서둘러 통보하는 것은 확인된 탈세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강경한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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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년 탈루혐의 언론사 세금 추징
    • 입력 2001-03-2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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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세청이 95년분 탈루 소득에 대해서 우선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조세 시효가 이달 말이어서 세금 추징을 서두른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먼저 이재강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95년부터 99년까지 법인세를 제대로 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50일 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상당수 언론사가 법인의 소득을 누락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선 95년도 소득 탈루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사에 세금 추징 방침을 통보했고, 나머지 언론사에도 모레까지 모두 통보할 계획입니다. 국세 기본법상 조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95년분 탈루 소득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세금 추징을 통보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탈세 혐의자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들어 세금 추징을 받는 언론사가 어딘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추징 규모는 일부 언론사의 경우 95년도 한 해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조사요원 400여 명이 투입된 가운데 방송사와 신문사, 통신사 등 중앙언론사 23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도중에 세금 추징 방침을 서둘러 통보하는 것은 확인된 탈세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강경한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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