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공천헌금’ 3명 의원직 상실

입력 2009.05.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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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천 헌금을 주고 받은 친박연대 의원 세 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두 의원은 내일 수감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 3명입니다.

서 대표와 김노식 의원은 각각 실형 1년 6개월과 1년, 양정례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의원과 김 의원은 내일 중 구속수감됩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개정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받아 현역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서 대표가 지난 18대 총선 전 양정례,김노식 두 후보자에게 비례대표 후보 추천 대가로 공천헌금을 내도록 해 두 의원이 각각 17억, 15억여원을 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 대표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당비를 받은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판사) : "개인이 아닌 정당 명의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그에 개입하였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후보자 추천 단계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 봉쇄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만들기 위한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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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연대 ‘공천헌금’ 3명 의원직 상실
    • 입력 2009-05-14 20:52:19
    뉴스 9
<앵커 멘트> 공천 헌금을 주고 받은 친박연대 의원 세 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두 의원은 내일 수감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 3명입니다. 서 대표와 김노식 의원은 각각 실형 1년 6개월과 1년, 양정례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의원과 김 의원은 내일 중 구속수감됩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개정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받아 현역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서 대표가 지난 18대 총선 전 양정례,김노식 두 후보자에게 비례대표 후보 추천 대가로 공천헌금을 내도록 해 두 의원이 각각 17억, 15억여원을 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 대표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당비를 받은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판사) : "개인이 아닌 정당 명의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그에 개입하였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후보자 추천 단계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 봉쇄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만들기 위한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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