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연차 로비 관련 ‘제 식구’ 처벌 하나?

입력 2009.05.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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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박연차 회장과 연루된 선후배들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적용할 죄명도 마땅치 않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 비난받을 수도 있어섭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부산고검 김모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무렵 박연차 회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천만 원 안팎을 받은 혐의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과 창원지검에 근무하면서 박 회장 관련 사건에 도움을 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어제 조사한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고검장 퇴임 직후 박 회장에게서 변호사 사무실 임대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수석이 로펌으로 옮기면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이 돈을 동생 계좌에 3년 넘게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돈의 성격을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종찬(전 민정수석) : "(박연차 회장 돈 받은 사실 있습니까?) 검찰에 물어보세요."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수석이 2008년 2월 이 돈을 박 회장에게 돌려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과 직접 연관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환된 민유태 전주지검장 역시 박 회장과의 직무 관련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한다는 원칙론으로 '무혐의 처분' 뒤 제기될 '제식구 감싸기' 비난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박 회장과 연루된 전 경찰청장과 부산 고법 모 판사 등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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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연차 로비 관련 ‘제 식구’ 처벌 하나?
    • 입력 2009-05-18 21:25:35
    뉴스 9
<앵커 멘트> 검찰이 박연차 회장과 연루된 선후배들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적용할 죄명도 마땅치 않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 비난받을 수도 있어섭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부산고검 김모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무렵 박연차 회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천만 원 안팎을 받은 혐의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과 창원지검에 근무하면서 박 회장 관련 사건에 도움을 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어제 조사한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고검장 퇴임 직후 박 회장에게서 변호사 사무실 임대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수석이 로펌으로 옮기면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이 돈을 동생 계좌에 3년 넘게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돈의 성격을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종찬(전 민정수석) : "(박연차 회장 돈 받은 사실 있습니까?) 검찰에 물어보세요."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수석이 2008년 2월 이 돈을 박 회장에게 돌려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과 직접 연관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환된 민유태 전주지검장 역시 박 회장과의 직무 관련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한다는 원칙론으로 '무혐의 처분' 뒤 제기될 '제식구 감싸기' 비난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박 회장과 연루된 전 경찰청장과 부산 고법 모 판사 등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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