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몰래 바뀐 병명에 날아간 보험금

입력 2009.05.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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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고로 다쳤는데 보험사는 원래 아팠던 거 아니냐고 버틴다면, 정말 답답한데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전 교통사고로 목 등을 다친 손종숙 씨,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1년 뒤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고 전 이미 목에 이상이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손종숙(피해자) : "목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전혀 들은 적도 없고 손목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을 문제 삼았습니다.

손 씨가 사고 전 손목을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급여내역'에는 목 질환이 나와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기록서엔 손목과 팔꿈치 통증만 확실하고, 목 디스크는 '의심스럽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공단 급여내역서엔 '목 질환'만 기재된 것입니다.

병원 측은 목 디스크가 분명친 않지만 진료한 건 사실 아니냐면서 보험공단에 진료비청구를 위해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해당 병원 의료진 : "엑스레이를 목도 찍고 허리도 찍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병명을 다 넣어줘야 해요. 의사는 병명을 처방에 따라 줄줄이 넣게 돼 있어요. 현재 제도가..."

'급여내역서'엔 환자의 여러 질환 중 한 가지만 기재됩니다. 이 과정에 확진되지도 않은 병이 지병으로 둔갑해버리기 십상입니다.

<인터뷰> 김원일(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 "진료비를 지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상병으로서 최종 진단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험사들은 이 내역서를 들며 환자들이 병을 숨겼다고 몰아갑니다.

<녹취> 보험사 관계자 :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 확인 없이도) 요양급여내역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이죠."

피해자 스스로 억울함을 풀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소송당해 3년간 고생 끝에 겨우 급여내역서 병명을 바로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남무숙(피해자) : "이 병명이 있는 한에는 이거 이상 나오는 건 모르지만, 이거까진 치료해줄 의무도 없다는게 보험사 측이에요."

피해자들은 낼 보험금 다 내고 받아야 할 보상금 받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하소연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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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몰래 바뀐 병명에 날아간 보험금
    • 입력 2009-05-20 21:16:12
    뉴스 9
<앵커 멘트> 사고로 다쳤는데 보험사는 원래 아팠던 거 아니냐고 버틴다면, 정말 답답한데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전 교통사고로 목 등을 다친 손종숙 씨,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1년 뒤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고 전 이미 목에 이상이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손종숙(피해자) : "목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전혀 들은 적도 없고 손목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을 문제 삼았습니다. 손 씨가 사고 전 손목을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급여내역'에는 목 질환이 나와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기록서엔 손목과 팔꿈치 통증만 확실하고, 목 디스크는 '의심스럽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공단 급여내역서엔 '목 질환'만 기재된 것입니다. 병원 측은 목 디스크가 분명친 않지만 진료한 건 사실 아니냐면서 보험공단에 진료비청구를 위해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해당 병원 의료진 : "엑스레이를 목도 찍고 허리도 찍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병명을 다 넣어줘야 해요. 의사는 병명을 처방에 따라 줄줄이 넣게 돼 있어요. 현재 제도가..." '급여내역서'엔 환자의 여러 질환 중 한 가지만 기재됩니다. 이 과정에 확진되지도 않은 병이 지병으로 둔갑해버리기 십상입니다. <인터뷰> 김원일(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 "진료비를 지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상병으로서 최종 진단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험사들은 이 내역서를 들며 환자들이 병을 숨겼다고 몰아갑니다. <녹취> 보험사 관계자 :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 확인 없이도) 요양급여내역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이죠." 피해자 스스로 억울함을 풀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소송당해 3년간 고생 끝에 겨우 급여내역서 병명을 바로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남무숙(피해자) : "이 병명이 있는 한에는 이거 이상 나오는 건 모르지만, 이거까진 치료해줄 의무도 없다는게 보험사 측이에요." 피해자들은 낼 보험금 다 내고 받아야 할 보상금 받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하소연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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