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피해 ‘불법 대부업’ 횡포 뽑는다
입력 2009.05.22 (07:54)
수정 2009.05.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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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제가 어렵다보니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들의 횡포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뿌리뽑기 위해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무등록 대부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연리 2-30%의 이자와는 별도로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7년동안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수수료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녹취> 불법 대부업 피해자 : "2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실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천 7백 30만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횡포를 막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의 연간 대출 이자 상한선은 지금의 30%에서 20%로 낮춰집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으로는 돈을 벌기 힘들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고승덕(한나라당 의원) :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불법 사채업이 대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 상당한 불이익과 단속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원리금을 상환받을 때 본인의 계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정해진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선은 여전히 연 49%나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들의 횡포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뿌리뽑기 위해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무등록 대부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연리 2-30%의 이자와는 별도로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7년동안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수수료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녹취> 불법 대부업 피해자 : "2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실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천 7백 30만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횡포를 막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의 연간 대출 이자 상한선은 지금의 30%에서 20%로 낮춰집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으로는 돈을 벌기 힘들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고승덕(한나라당 의원) :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불법 사채업이 대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 상당한 불이익과 단속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원리금을 상환받을 때 본인의 계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정해진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선은 여전히 연 49%나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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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피해 ‘불법 대부업’ 횡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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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5-22 07:13:57
- 수정2009-05-22 10:44:03
![](/newsimage2/200905/20090522/1780346.jpg)
<앵커 멘트>
경제가 어렵다보니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들의 횡포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뿌리뽑기 위해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무등록 대부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연리 2-30%의 이자와는 별도로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7년동안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수수료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녹취> 불법 대부업 피해자 : "2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실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천 7백 30만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횡포를 막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의 연간 대출 이자 상한선은 지금의 30%에서 20%로 낮춰집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으로는 돈을 벌기 힘들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고승덕(한나라당 의원) :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불법 사채업이 대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 상당한 불이익과 단속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원리금을 상환받을 때 본인의 계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정해진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선은 여전히 연 49%나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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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 기자 n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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