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 여기자 2명에 ‘12년 노동교화형’

입력 2009.06.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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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에 억류돼 온 미국 여기자 2명에게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 체포된지 약 석달만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최고 법원인 중앙재판소가 미 여기자 2명에게 우리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노동교화형 1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이들이 두만강 근처의 국경에서 북한 당국에 억류된 지 석 달 만입니다.

두 여기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적대행위로 볼수있는 조선민족적대죄와 우리식 불법입국인 비법국경출입죄라고 조선중앙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북한 형법상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 각각 10년 이상,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데 두 혐의를 병합함으로써 각각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중형의 원인이 된 조선민족적대죄는 민족을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킨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북한의 재판은 통상 2심으로 끝나며 보통 1심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지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최고법원인 중앙재판소가 선고한 만큼 한 번의 재판으로 형이 확정됩니다.

그동안 미국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감옥이 아닌 곳에서 힘들지 않게 지냈던 이들은 우리의 교도소 격인 교화소로 보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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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미 여기자 2명에 ‘12년 노동교화형’
    • 입력 2009-06-08 20:57:23
    뉴스 9
<앵커 멘트> 북한에 억류돼 온 미국 여기자 2명에게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 체포된지 약 석달만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최고 법원인 중앙재판소가 미 여기자 2명에게 우리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노동교화형 1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이들이 두만강 근처의 국경에서 북한 당국에 억류된 지 석 달 만입니다. 두 여기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적대행위로 볼수있는 조선민족적대죄와 우리식 불법입국인 비법국경출입죄라고 조선중앙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북한 형법상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 각각 10년 이상,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데 두 혐의를 병합함으로써 각각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중형의 원인이 된 조선민족적대죄는 민족을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킨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북한의 재판은 통상 2심으로 끝나며 보통 1심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지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최고법원인 중앙재판소가 선고한 만큼 한 번의 재판으로 형이 확정됩니다. 그동안 미국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감옥이 아닌 곳에서 힘들지 않게 지냈던 이들은 우리의 교도소 격인 교화소로 보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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