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치아 뺀 재소자 사망…의료관리 부실?

입력 2009.06.09 (20:31) 수정 2009.06.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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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썩은 이를 뽑은 뒤 3일 만에 숨졌는데, 유족들은 교도소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토요일 오후.

교도소 수감중이던 서울시 노원구의회 전 의장 이 모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3일 전 썩은 이를 뽑은 뒤에도 치통이 사라지지 않아 외부 병원을 다녀온 지 이틀만입니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 결국 숨졌습니다.

치아 뿌리 부근에 생긴 고름이 목 안으로 흘러 넘쳐 숨을 못 쉬게 된 게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녹취> 민OO(故 이 모 씨 사위) : "부검의가 하는 말이요. 이 병은 70년대에나 있었던, 가끔 있었던 병이라는 겁니다."

이 씨는 이를 뽑기 전인 이달 초부터 심한 치통과 고름이 생긴 증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녹취> 박OO(故 이 모 씨 부인) : "(면회 때) 깜짝 놀랄 정도로 부어 있는 거에요. 면회 도중에 그러더라고요, 여기를 찢어서 고름을 빼내야 된다고. (면회 시간이) 몇 분 남았는데도 자꾸 괴로운지 들어갈려고 하더라고요."

유가족은 교도소 측이 이를 뽑고 항생제를 주는 것 외에는 치료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사망 이틀 전 이 씨를 진료했던 외부 병원 의료진이 이미 호흡곤란 등의 진단을 했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교도소 측이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진료기록 상에는) '입원이 여의치 않아 교도소 내에서 항생제 투여가 가능해 그렇게 하시기로 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도소 측은 외부 진료 후 교도소 내 의무시설에서 집중적인 관찰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당일 쓰러져 있는 고인을 발견한 것은 동료 재소자였습니다.

교도소에는 의사도 없었습니다.

<녹취> 의정부교도소 관계자 : "공중보건의 선생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두 분 계신데, 휴일에는 그 분들이 근무를 안해요. 그 날이 6월6일 토요일이고 현충일이었지 않습니까?"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경찰은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진료 소홀로 수감중이던 재소자가 죽었을 경우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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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점] 치아 뺀 재소자 사망…의료관리 부실?
    • 입력 2009-06-09 20:16:02
    • 수정2009-06-09 23:13:11
    뉴스타임
<앵커 멘트>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썩은 이를 뽑은 뒤 3일 만에 숨졌는데, 유족들은 교도소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토요일 오후. 교도소 수감중이던 서울시 노원구의회 전 의장 이 모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3일 전 썩은 이를 뽑은 뒤에도 치통이 사라지지 않아 외부 병원을 다녀온 지 이틀만입니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 결국 숨졌습니다. 치아 뿌리 부근에 생긴 고름이 목 안으로 흘러 넘쳐 숨을 못 쉬게 된 게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녹취> 민OO(故 이 모 씨 사위) : "부검의가 하는 말이요. 이 병은 70년대에나 있었던, 가끔 있었던 병이라는 겁니다." 이 씨는 이를 뽑기 전인 이달 초부터 심한 치통과 고름이 생긴 증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녹취> 박OO(故 이 모 씨 부인) : "(면회 때) 깜짝 놀랄 정도로 부어 있는 거에요. 면회 도중에 그러더라고요, 여기를 찢어서 고름을 빼내야 된다고. (면회 시간이) 몇 분 남았는데도 자꾸 괴로운지 들어갈려고 하더라고요." 유가족은 교도소 측이 이를 뽑고 항생제를 주는 것 외에는 치료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사망 이틀 전 이 씨를 진료했던 외부 병원 의료진이 이미 호흡곤란 등의 진단을 했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교도소 측이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진료기록 상에는) '입원이 여의치 않아 교도소 내에서 항생제 투여가 가능해 그렇게 하시기로 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도소 측은 외부 진료 후 교도소 내 의무시설에서 집중적인 관찰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당일 쓰러져 있는 고인을 발견한 것은 동료 재소자였습니다. 교도소에는 의사도 없었습니다. <녹취> 의정부교도소 관계자 : "공중보건의 선생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두 분 계신데, 휴일에는 그 분들이 근무를 안해요. 그 날이 6월6일 토요일이고 현충일이었지 않습니까?"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경찰은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진료 소홀로 수감중이던 재소자가 죽었을 경우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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