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존엄사 국내 첫 시행 결정

입력 2009.06.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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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세의료원이 77세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내 첫 존엄사 시행인데 빠르면 다음 주입니다.
고은선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단지 벌써 470일이 넘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윤리 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병원 측은 당초 호흡기 제거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가족들의 고통을 고려해 제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창일(연세대학교 의료원장) : "가족분들이 강력히 이를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법조계 최고 기관인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저희가 거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존엄사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호흡기를 떼는 시기와 절차는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소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존엄사 날짜가 정해지면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임종실 개념의 일반 병실로 옮겨집니다.

이후 가족들과의 종교의식을 거친 뒤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합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환자가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의료진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가 곧 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존엄사를 시행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고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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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국내 첫 시행 결정
    • 입력 2009-06-10 2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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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세의료원이 77세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내 첫 존엄사 시행인데 빠르면 다음 주입니다. 고은선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단지 벌써 470일이 넘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윤리 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병원 측은 당초 호흡기 제거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가족들의 고통을 고려해 제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창일(연세대학교 의료원장) : "가족분들이 강력히 이를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법조계 최고 기관인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저희가 거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존엄사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호흡기를 떼는 시기와 절차는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소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존엄사 날짜가 정해지면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임종실 개념의 일반 병실로 옮겨집니다. 이후 가족들과의 종교의식을 거친 뒤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합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환자가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의료진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가 곧 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존엄사를 시행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고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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