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군 민원 수수료 반환해야”

입력 2009.06.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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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청과 구청에 민간 수준의 '환불 규정'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허가 서류나 수강 취소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김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동산 중개업소를 열기 위해선 구청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 2만 원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성권(구청 관계자) : "당일 날엔 취소를 했다할지라도 환불 가능한데 그 후에 지난 다음에는 환불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불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운영하는 평생 학습관입니다.

석달 짜리 과정을 끊은 뒤 딱 하루만 수강하고 취소를 해도 두 달 분만 돌려줍니다.

<인터뷰> 평생학습교육원 관계자 : "한 번 들었다그러면 그 달 걸 환불 안 해주고, 그 다음달 2월과 3월만 해줘요."

지자체들이 정한 조례에 환불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민원인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조례를 개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민원인이 서류를 신청했다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수수료를 환불해주도록 조례가 바뀝니다.

또 평생 학습원이나 스포츠 센터 등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들은 중간에 수강을 그만둘 경우 남은 날짜 수만큼 수강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밖에 견인대행업이나 분뇨 처리업은 해당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영업 제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유재운(공정위) : "경쟁 제한 규제 개혁 단장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730개의 조례와 규칙을 개선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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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시·군 민원 수수료 반환해야”
    • 입력 2009-06-10 2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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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청과 구청에 민간 수준의 '환불 규정'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허가 서류나 수강 취소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김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동산 중개업소를 열기 위해선 구청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 2만 원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성권(구청 관계자) : "당일 날엔 취소를 했다할지라도 환불 가능한데 그 후에 지난 다음에는 환불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불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운영하는 평생 학습관입니다. 석달 짜리 과정을 끊은 뒤 딱 하루만 수강하고 취소를 해도 두 달 분만 돌려줍니다. <인터뷰> 평생학습교육원 관계자 : "한 번 들었다그러면 그 달 걸 환불 안 해주고, 그 다음달 2월과 3월만 해줘요." 지자체들이 정한 조례에 환불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민원인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조례를 개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민원인이 서류를 신청했다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수수료를 환불해주도록 조례가 바뀝니다. 또 평생 학습원이나 스포츠 센터 등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들은 중간에 수강을 그만둘 경우 남은 날짜 수만큼 수강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밖에 견인대행업이나 분뇨 처리업은 해당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영업 제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유재운(공정위) : "경쟁 제한 규제 개혁 단장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730개의 조례와 규칙을 개선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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