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견인 사례비 아직도 성행

입력 2009.06.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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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고가 나면 견인차가 와서 사고 차를 자동차 수리업체로 끌고 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견인차와 수리업체간에 사례비를 주고 받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현장엔 으레 견인차들이 경쟁하듯 몰려듭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견인료 이외의 가욋돈을 기대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사고차량을 끌어다 준 대가로 정비업체들이 챙겨주는 사례비입니다.

KBS가 입수한 충남 금산의 한 자동차정비업체와 견인업체 사장 간의 명세서입니다.

견인업체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견인한 차량의 전체 수리비는 2천 백여만 원, 이 중 10%인 2백 십여 만원이 사례비로 책정됐습니다.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보통 수리비의 6에서 10% 정도를 사례비로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수리비가 1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한 6만 원 정도는 견인 기사들이 견인비 외에 별도로 더 가져간다고 보면 되죠."

사례비는 견인 업체별로 한 달에 보통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취> 견인차 기사: "그게 관례가 돼버렸어요. 견인차 업체하고 정비공장하고."

불법 사례비는 수리비에 전가돼 보험금으로 청구될 가능성 크고, 그 부담은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인터뷰> 김동현 지부장(손해보험협회): "부품값을 부풀리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보험회사 돈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오죠."

정부는 지난 2006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견인관련 사례비를 주고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견인 사례비는 여전히 관행처럼 성행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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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견인 사례비 아직도 성행
    • 입력 2009-06-14 21:10:58
    뉴스 9
<앵커 멘트> 사고가 나면 견인차가 와서 사고 차를 자동차 수리업체로 끌고 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견인차와 수리업체간에 사례비를 주고 받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현장엔 으레 견인차들이 경쟁하듯 몰려듭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견인료 이외의 가욋돈을 기대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사고차량을 끌어다 준 대가로 정비업체들이 챙겨주는 사례비입니다. KBS가 입수한 충남 금산의 한 자동차정비업체와 견인업체 사장 간의 명세서입니다. 견인업체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견인한 차량의 전체 수리비는 2천 백여만 원, 이 중 10%인 2백 십여 만원이 사례비로 책정됐습니다.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보통 수리비의 6에서 10% 정도를 사례비로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수리비가 1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한 6만 원 정도는 견인 기사들이 견인비 외에 별도로 더 가져간다고 보면 되죠." 사례비는 견인 업체별로 한 달에 보통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취> 견인차 기사: "그게 관례가 돼버렸어요. 견인차 업체하고 정비공장하고." 불법 사례비는 수리비에 전가돼 보험금으로 청구될 가능성 크고, 그 부담은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인터뷰> 김동현 지부장(손해보험협회): "부품값을 부풀리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보험회사 돈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오죠." 정부는 지난 2006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견인관련 사례비를 주고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견인 사례비는 여전히 관행처럼 성행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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