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허위청구 의사, 면허도 취소
입력 2001.04.0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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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가짜 환자를 만드는 등 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하는 부도덕한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위부당 청구를 일삼다 지난달 적발된 한 병원입니다.
진료기록 위조와 이중청구 등의 수법으로 1년 8개월 동안 8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248일 업무정지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병원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이 허위진단서 작성과 사문서 위조, 낙태, 태아성감별 등의 혐의에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험재정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복지부가 이런 법적 맹점에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의사면허 취소대상에 허위 청구도 포함시켜 허위 부당청구를 일삼는 부도덕한 의사를 의료계에서 추방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법개정 추진 취지입니다.
복지부는 이 개정의료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이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위부당 청구를 일삼다 지난달 적발된 한 병원입니다.
진료기록 위조와 이중청구 등의 수법으로 1년 8개월 동안 8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248일 업무정지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병원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이 허위진단서 작성과 사문서 위조, 낙태, 태아성감별 등의 혐의에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험재정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복지부가 이런 법적 맹점에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의사면허 취소대상에 허위 청구도 포함시켜 허위 부당청구를 일삼는 부도덕한 의사를 의료계에서 추방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법개정 추진 취지입니다.
복지부는 이 개정의료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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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 허위청구 의사, 면허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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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앞으로 가짜 환자를 만드는 등 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하는 부도덕한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위부당 청구를 일삼다 지난달 적발된 한 병원입니다.
진료기록 위조와 이중청구 등의 수법으로 1년 8개월 동안 8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248일 업무정지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병원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이 허위진단서 작성과 사문서 위조, 낙태, 태아성감별 등의 혐의에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험재정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복지부가 이런 법적 맹점에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의사면허 취소대상에 허위 청구도 포함시켜 허위 부당청구를 일삼는 부도덕한 의사를 의료계에서 추방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법개정 추진 취지입니다.
복지부는 이 개정의료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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