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시위자, 방화죄 적용
입력 2001.04.0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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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일선 지검에 화염병 사범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24시간 수사지휘 체제를 확립하며 화염병 시위자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방화죄 등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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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병 시위자, 방화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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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4-0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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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일선 지검에 화염병 사범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24시간 수사지휘 체제를 확립하며 화염병 시위자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방화죄 등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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