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 공무원만 ‘비과세 수당’
입력 2009.07.01 (22:11)
수정 2009.07.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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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꼬박꼬박 세금 내는 월급쟁이들에겐 정말 씁쓸한 뉴스입니다.
공무원들이 '직급보조비'란 걸 받으면서 세금은 단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먼저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자치단체 소속 한 4급 공무원의 연말 소득정산 영수증입니다.
비과세 소득 항목에 천 20만원이 찍혀 있습니다.
매달 40만원씩 받는 직급보조비와 35만원씩의 월정 직책급, 그리고 10만원씩의 급식 보조비를 더한 액숩니다.
이 공무원의 연봉은 5천 백여만원. 총급여의 5분의 1이 비과세인 셈입니다.
<녹취> OO구청 세무담당 공무원 : "우리는 국세청에서 정해준 프로그램 대로 따라가는거지 그걸 자치단체에서 달리 해석하는 것은 아니죠."
직급보조비는 말단에서부터 대통령까지 모든 공무원에게, 월정 직책급은 과장급 이상 간부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예외 없이 비과세입니다.
사실상 급여나 다름없는 이 수당에 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지 기획재정부에 물었습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 "직급보조비는 비과세로 돼 있습니다. (왜 비과세로 돼 있습니까?)인건비로 잡혀 있지 않구요 물건비로 돼 있거든요."
월급날 나오는 수당이 물품 구입비용이라는 설명입니다.
급식 보조비 외에는 비과세 소득이 거의 없는 민간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터뷰> 최문기(민간회사 회계 담당자) : "만약 일반 사기업에서 그런 수당을 물건비로 처리하면 아마 당장 세무조사 나올겁니다."
설령 물건비 같은 업무용으로 썼다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습니다.
직급보조비를 비과세로 한 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데다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 명백한 탈세라는 게 대부분 세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인터뷰> 김준석(공인회계사) : "근로소득중에 비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열거가 안돼 있는 직급보조비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고스란히 타가는 수당은 한 해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금을 매길 경우 최소 연간 2천억 원은 추징이 가능한 액수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꼬박꼬박 세금 내는 월급쟁이들에겐 정말 씁쓸한 뉴스입니다.
공무원들이 '직급보조비'란 걸 받으면서 세금은 단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먼저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자치단체 소속 한 4급 공무원의 연말 소득정산 영수증입니다.
비과세 소득 항목에 천 20만원이 찍혀 있습니다.
매달 40만원씩 받는 직급보조비와 35만원씩의 월정 직책급, 그리고 10만원씩의 급식 보조비를 더한 액숩니다.
이 공무원의 연봉은 5천 백여만원. 총급여의 5분의 1이 비과세인 셈입니다.
<녹취> OO구청 세무담당 공무원 : "우리는 국세청에서 정해준 프로그램 대로 따라가는거지 그걸 자치단체에서 달리 해석하는 것은 아니죠."
직급보조비는 말단에서부터 대통령까지 모든 공무원에게, 월정 직책급은 과장급 이상 간부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예외 없이 비과세입니다.
사실상 급여나 다름없는 이 수당에 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지 기획재정부에 물었습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 "직급보조비는 비과세로 돼 있습니다. (왜 비과세로 돼 있습니까?)인건비로 잡혀 있지 않구요 물건비로 돼 있거든요."
월급날 나오는 수당이 물품 구입비용이라는 설명입니다.
급식 보조비 외에는 비과세 소득이 거의 없는 민간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터뷰> 최문기(민간회사 회계 담당자) : "만약 일반 사기업에서 그런 수당을 물건비로 처리하면 아마 당장 세무조사 나올겁니다."
설령 물건비 같은 업무용으로 썼다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습니다.
직급보조비를 비과세로 한 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데다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 명백한 탈세라는 게 대부분 세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인터뷰> 김준석(공인회계사) : "근로소득중에 비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열거가 안돼 있는 직급보조비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고스란히 타가는 수당은 한 해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금을 매길 경우 최소 연간 2천억 원은 추징이 가능한 액수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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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 ① 공무원만 ‘비과세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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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7-01 21:30:13
- 수정2009-07-02 08: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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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박꼬박 세금 내는 월급쟁이들에겐 정말 씁쓸한 뉴스입니다.
공무원들이 '직급보조비'란 걸 받으면서 세금은 단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먼저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자치단체 소속 한 4급 공무원의 연말 소득정산 영수증입니다.
비과세 소득 항목에 천 20만원이 찍혀 있습니다.
매달 40만원씩 받는 직급보조비와 35만원씩의 월정 직책급, 그리고 10만원씩의 급식 보조비를 더한 액숩니다.
이 공무원의 연봉은 5천 백여만원. 총급여의 5분의 1이 비과세인 셈입니다.
<녹취> OO구청 세무담당 공무원 : "우리는 국세청에서 정해준 프로그램 대로 따라가는거지 그걸 자치단체에서 달리 해석하는 것은 아니죠."
직급보조비는 말단에서부터 대통령까지 모든 공무원에게, 월정 직책급은 과장급 이상 간부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예외 없이 비과세입니다.
사실상 급여나 다름없는 이 수당에 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지 기획재정부에 물었습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 "직급보조비는 비과세로 돼 있습니다. (왜 비과세로 돼 있습니까?)인건비로 잡혀 있지 않구요 물건비로 돼 있거든요."
월급날 나오는 수당이 물품 구입비용이라는 설명입니다.
급식 보조비 외에는 비과세 소득이 거의 없는 민간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터뷰> 최문기(민간회사 회계 담당자) : "만약 일반 사기업에서 그런 수당을 물건비로 처리하면 아마 당장 세무조사 나올겁니다."
설령 물건비 같은 업무용으로 썼다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습니다.
직급보조비를 비과세로 한 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데다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 명백한 탈세라는 게 대부분 세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인터뷰> 김준석(공인회계사) : "근로소득중에 비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열거가 안돼 있는 직급보조비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고스란히 타가는 수당은 한 해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금을 매길 경우 최소 연간 2천억 원은 추징이 가능한 액수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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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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