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잔반 재활용’ 단속

입력 2009.07.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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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잔반을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주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가 오늘부터 일선 식당의 잔반 재활용에 대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오늘부터 잔반 재활용에 대한 예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음식점들의 잔반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 실시되는 서울시의 잔반 재활용 예비 단속은 10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소형 음식점을 상대로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식품 위생을 개선해 식중독 같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 잔반을 재탕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지난 3일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잔반 재탕 사실이 단 한차례만 적발되도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1년에 네 차례 이상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고강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공이나 양념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상추와 깻잎, 고추와 마늘 등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메추리알과 완두콩, 바나나 등 외피가 있는 음식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김치와 깍두기 등도 재활용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늦어도 10월 안에 적절한 시기를 정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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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오늘부터 ‘잔반 재활용’ 단속
    • 입력 2009-07-06 0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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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잔반을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주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가 오늘부터 일선 식당의 잔반 재활용에 대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오늘부터 잔반 재활용에 대한 예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음식점들의 잔반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 실시되는 서울시의 잔반 재활용 예비 단속은 10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소형 음식점을 상대로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식품 위생을 개선해 식중독 같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 잔반을 재탕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지난 3일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잔반 재탕 사실이 단 한차례만 적발되도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1년에 네 차례 이상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고강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공이나 양념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상추와 깻잎, 고추와 마늘 등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메추리알과 완두콩, 바나나 등 외피가 있는 음식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김치와 깍두기 등도 재활용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늦어도 10월 안에 적절한 시기를 정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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