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전용정원 과장 광고, 책임 없다”

입력 2009.07.07 (12:57) 수정 2009.07.07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아파트 1층 입주자들에게 전용정원을 준다는 식으로 과장광고를 했다해도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1층 정원은 주민 전체의 공유면적이란 게 그동안 법원의 확고한 판결인데 과장광고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기가 떨어지는 아파트 1층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전용정원을 줄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더라도, 계약상 명시돼 있지 않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경기도 화성의 모 아파트 1층 주민 박 모씨 등 33명이 건설사와 시행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 내용은 청약을 위한 유인에 불과하고 설계도 역시 시공사가 시공법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전용정원'이라고 적혔다고 해서 박 씨 등에게 사용권이 주어졌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분양계약서에는 전용정원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입주자모집 공고엔 오히려 1층 정원은 공유면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아파트 1층 베란다 앞에 전용정원을 준다는 시행, 시공사의 말과 모델하우스의 구조, 설계도 등을 믿고 2층보다 비싼 기준층 가격으로 집을 분양 받았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4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층 전용정원 과장 광고, 책임 없다”
    • 입력 2009-07-07 12:12:57
    • 수정2009-07-07 13:02:39
    뉴스 12
<앵커 멘트> 아파트 1층 입주자들에게 전용정원을 준다는 식으로 과장광고를 했다해도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1층 정원은 주민 전체의 공유면적이란 게 그동안 법원의 확고한 판결인데 과장광고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기가 떨어지는 아파트 1층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전용정원을 줄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더라도, 계약상 명시돼 있지 않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경기도 화성의 모 아파트 1층 주민 박 모씨 등 33명이 건설사와 시행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 내용은 청약을 위한 유인에 불과하고 설계도 역시 시공사가 시공법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전용정원'이라고 적혔다고 해서 박 씨 등에게 사용권이 주어졌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분양계약서에는 전용정원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입주자모집 공고엔 오히려 1층 정원은 공유면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아파트 1층 베란다 앞에 전용정원을 준다는 시행, 시공사의 말과 모델하우스의 구조, 설계도 등을 믿고 2층보다 비싼 기준층 가격으로 집을 분양 받았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4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