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도박중독자 출입 허용 배상하라”

입력 2009.07.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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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원 랜드가 출입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수백억 원을 날렸다며 한 도박중독자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강원랜드 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2월13일 9시뉴스 : "수백억대의 재산을 날린 거액 도박중독자들을 KBS가 단독으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석상을 하던 김 모씨는 지난 2003년부터 강원랜드를 드나들기 시작했고 곧바로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1년 동안 백억 원 이상을 탕진한 김씨, 안되겠다 싶어 강원랜드 측에 스스로 출입제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40일 만에 출입제한 해제를 요구했고 다시 도박에 젖어들었습니다.

김씨는 이렇게 4차례나 출입제한과 해제를 반복하며 77억 원을 추가로 날렸습니다. 이 사이 출입제한규정, 그러니까 3번째 출입제한 땐 영구히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지켜지지않았습니다.

<녹취>도박 피해자(음성변조/2월13일 방송) :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강원랜드측에서 (출입정지를) 해지해 줬습니다. 짧게는 20일만에..."

법원은 오늘 강원랜드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김씨가 잃은 돈 중 15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출입제한지침을 어기고 도박장 출입을 허용한 것은 도박 중독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민수(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 :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해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출입을 허용할 경우, 보호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김씨를 비롯해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거액 도박 피해자만 10여명, 강원랜드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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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도박중독자 출입 허용 배상하라”
    • 입력 2009-07-08 21:36:01
    뉴스 9
<앵커 멘트> 강원 랜드가 출입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수백억 원을 날렸다며 한 도박중독자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강원랜드 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2월13일 9시뉴스 : "수백억대의 재산을 날린 거액 도박중독자들을 KBS가 단독으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석상을 하던 김 모씨는 지난 2003년부터 강원랜드를 드나들기 시작했고 곧바로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1년 동안 백억 원 이상을 탕진한 김씨, 안되겠다 싶어 강원랜드 측에 스스로 출입제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40일 만에 출입제한 해제를 요구했고 다시 도박에 젖어들었습니다. 김씨는 이렇게 4차례나 출입제한과 해제를 반복하며 77억 원을 추가로 날렸습니다. 이 사이 출입제한규정, 그러니까 3번째 출입제한 땐 영구히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지켜지지않았습니다. <녹취>도박 피해자(음성변조/2월13일 방송) :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강원랜드측에서 (출입정지를) 해지해 줬습니다. 짧게는 20일만에..." 법원은 오늘 강원랜드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김씨가 잃은 돈 중 15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출입제한지침을 어기고 도박장 출입을 허용한 것은 도박 중독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민수(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 :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해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출입을 허용할 경우, 보호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김씨를 비롯해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거액 도박 피해자만 10여명, 강원랜드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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