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장자연 사건’ 7명 형사 처벌

입력 2009.07.1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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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넉달동안 이어진 고 장자연 씨 사건 최종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상납 강요 등 핵심의혹은 풀지 못한 채 서둘러 마무리된 인상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임종빈 기자, 기간이 참 길었죠, 넉달이 걸렸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 장자연씨의 친필문건이 공개되고 다음날부터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됐죠.

물론 김 대표가 일본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약 두달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모두 118일간 경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질문>

기간은 길었지만 수사 결과물 역시나 초라하다는 평가죠?

<답변>

김 모 씨가 일본에서 검거된 뒤 재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모두 13명인데요.

이중 형사처벌은 7명입니다.

먼저 김씨. 장 씨를 폭행하고 협박, 횡령을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고 술접대 강요죄가 추가됐습니다.

김 씨가 끝까지 부인하면서 구속 영장 신청사유에서는 강요죄가 빠졌었는데요.

김 씨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의 위약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불공정 계약이 근거가 됐습니다.

우월적 지위에서 공포심을 줘 억지로 술자리에 나오게 했으니까 강요가 맞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제삿날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술접대 장소에 따라가야 했다는 점 등 인간로서의 권리를 방해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질문>
김 씨에게 강요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으면 술자리 참석자들을 강요죄 공범 혐의로 입건하는 것도 아마 어려웠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은 세 명도 강요죄 공범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장자연 씨에게 골프비용을 내게 하거나, 김 씨에게 술자리에 장 씨를 부르라고 요구하고, 다른 여배우까지 술자리에 나오라고 한 사실이 확인돼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문건 존재를 알린 전 매니저 유장호 씨에 대해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 언론인 출신 금융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드라마 감독 한 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질문>

중간 수사결과 때보다 형사처벌 대상 줄어들었는데 경찰이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만 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특히 술자리 동석 사실이 확인되면서 강요죄 공범 혐의를 받던 드라마나 영화 감독들이 내사 종결, 즉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는데요.

경찰은 어떤 이유를 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이명균(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본인 자체가 좋아서 갔을것으로 봤기 때문에 감독들이 그래서 많이 빠진 것..."

접대부까지 있는 술자리에서 장자연씨와 함께 있었지만 누군지 몰랐다고 답했던 언론인 등 혐의가 의심되는 내사 중지자 대부분은 재조사나 대질 신문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언론사의 전 임원이 술접대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인물은 수사 대상자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김씨의 구속기한이 사흘이나 더 남았는데 오늘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 것도 납득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사건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였던 성접대 의혹은 전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수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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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 현장] ‘장자연 사건’ 7명 형사 처벌
    • 입력 2009-07-10 23: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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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넉달동안 이어진 고 장자연 씨 사건 최종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상납 강요 등 핵심의혹은 풀지 못한 채 서둘러 마무리된 인상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임종빈 기자, 기간이 참 길었죠, 넉달이 걸렸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 장자연씨의 친필문건이 공개되고 다음날부터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됐죠. 물론 김 대표가 일본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약 두달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모두 118일간 경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질문> 기간은 길었지만 수사 결과물 역시나 초라하다는 평가죠? <답변> 김 모 씨가 일본에서 검거된 뒤 재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모두 13명인데요. 이중 형사처벌은 7명입니다. 먼저 김씨. 장 씨를 폭행하고 협박, 횡령을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고 술접대 강요죄가 추가됐습니다. 김 씨가 끝까지 부인하면서 구속 영장 신청사유에서는 강요죄가 빠졌었는데요. 김 씨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의 위약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불공정 계약이 근거가 됐습니다. 우월적 지위에서 공포심을 줘 억지로 술자리에 나오게 했으니까 강요가 맞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제삿날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술접대 장소에 따라가야 했다는 점 등 인간로서의 권리를 방해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질문> 김 씨에게 강요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으면 술자리 참석자들을 강요죄 공범 혐의로 입건하는 것도 아마 어려웠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은 세 명도 강요죄 공범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장자연 씨에게 골프비용을 내게 하거나, 김 씨에게 술자리에 장 씨를 부르라고 요구하고, 다른 여배우까지 술자리에 나오라고 한 사실이 확인돼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문건 존재를 알린 전 매니저 유장호 씨에 대해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 언론인 출신 금융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드라마 감독 한 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질문> 중간 수사결과 때보다 형사처벌 대상 줄어들었는데 경찰이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만 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특히 술자리 동석 사실이 확인되면서 강요죄 공범 혐의를 받던 드라마나 영화 감독들이 내사 종결, 즉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는데요. 경찰은 어떤 이유를 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이명균(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본인 자체가 좋아서 갔을것으로 봤기 때문에 감독들이 그래서 많이 빠진 것..." 접대부까지 있는 술자리에서 장자연씨와 함께 있었지만 누군지 몰랐다고 답했던 언론인 등 혐의가 의심되는 내사 중지자 대부분은 재조사나 대질 신문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언론사의 전 임원이 술접대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인물은 수사 대상자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김씨의 구속기한이 사흘이나 더 남았는데 오늘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 것도 납득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사건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였던 성접대 의혹은 전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수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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