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리·재투표 공방

입력 2009.07.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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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야당은 '투표 과정'을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여-야의 공방.. 국회 사무처의 '판단'을 김병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방송법 표결 상황.

<녹취>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직후 표결 전광판의 재석은 145명.

전원 찬성해도 부결된 상황, 당황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료 선언을 하면 안된다고 이 부의장에게 전달했고, 재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녹취>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료하면 안되요. 가만 계시면 되요.)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재석 153, 찬성 150으로 통과됐지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투표 종료를 선언한뒤 재석수가 모자란 것을 확인하고 다시 투표하는 것은 국회법 92조인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입장.

<녹취> 김유정(민주당 대변인) : "재적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더러 대리투표까지 한만큼 원천 무효임을 밝혀둡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법 109조에 따라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재적과반수에 못미친만큼 표결 자체가 성립이 안됐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의장이 표결 선포에 따라 표결했지만 재석 의석수가 의결정족수에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

국회사무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허용범(국회 대변인) :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져 표결로서 성립하지 못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법 위반문제를 반드시 입증해 개정법 무효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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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리·재투표 공방
    • 입력 2009-07-22 20:53:21
    뉴스 9
<앵커 멘트>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야당은 '투표 과정'을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여-야의 공방.. 국회 사무처의 '판단'을 김병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방송법 표결 상황. <녹취>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직후 표결 전광판의 재석은 145명. 전원 찬성해도 부결된 상황, 당황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료 선언을 하면 안된다고 이 부의장에게 전달했고, 재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녹취>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료하면 안되요. 가만 계시면 되요.)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재석 153, 찬성 150으로 통과됐지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투표 종료를 선언한뒤 재석수가 모자란 것을 확인하고 다시 투표하는 것은 국회법 92조인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입장. <녹취> 김유정(민주당 대변인) : "재적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더러 대리투표까지 한만큼 원천 무효임을 밝혀둡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법 109조에 따라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재적과반수에 못미친만큼 표결 자체가 성립이 안됐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의장이 표결 선포에 따라 표결했지만 재석 의석수가 의결정족수에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 국회사무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허용범(국회 대변인) :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져 표결로서 성립하지 못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법 위반문제를 반드시 입증해 개정법 무효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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