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과잉 진압 사망, 250억 대 배상 요구”

입력 2009.07.23 (06:51) 수정 2009.07.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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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의 딸을 태우고 경찰과 자동차 추격전을 벌이다 경찰의 총에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며 2천만 달러, 2백 50억원 대의 손해 배상을 미국 경찰에 청구했습니다.

이동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 경찰이 부서진 차량 안에서 어린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열석 달 된 아기는 무사했지만 차량을 몰던 아이의 엄마, 37살 한인 여성 수지 영 김씨는 경찰 총에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4월 10일 새벽 교통 신호를 위반한 김 씨가 30분 넘는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울타리를 들이받고 멈춘 뒤 일입니다.

문제는 당시 경찰이 뒷자리에 아기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총격을 가했을 수 있다는 의혹입니다.

<인터뷰> 코하넥 경사(美부에나 파크 경찰서) : "경찰차와 추돌할 때 경찰이 충분히 가까왔기 때문에 어린이용 의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차가 경찰을 향해 돌진한게 아니었고, 차가 멈춘 뒤에 총을 쐈다는 사실에 대해 과잉 진압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숨진 김 씨의 유족들이 최근 미국 경찰을 상대로 2천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경찰 전기 충격에 저항하다 총격에 숨진 한인 2세의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정당방위로 결론낸 것만 봐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 KBS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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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민 과잉 진압 사망, 250억 대 배상 요구”
    • 입력 2009-07-23 06:19:44
    • 수정2009-07-23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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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의 딸을 태우고 경찰과 자동차 추격전을 벌이다 경찰의 총에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며 2천만 달러, 2백 50억원 대의 손해 배상을 미국 경찰에 청구했습니다. 이동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 경찰이 부서진 차량 안에서 어린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열석 달 된 아기는 무사했지만 차량을 몰던 아이의 엄마, 37살 한인 여성 수지 영 김씨는 경찰 총에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4월 10일 새벽 교통 신호를 위반한 김 씨가 30분 넘는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울타리를 들이받고 멈춘 뒤 일입니다. 문제는 당시 경찰이 뒷자리에 아기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총격을 가했을 수 있다는 의혹입니다. <인터뷰> 코하넥 경사(美부에나 파크 경찰서) : "경찰차와 추돌할 때 경찰이 충분히 가까왔기 때문에 어린이용 의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차가 경찰을 향해 돌진한게 아니었고, 차가 멈춘 뒤에 총을 쐈다는 사실에 대해 과잉 진압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숨진 김 씨의 유족들이 최근 미국 경찰을 상대로 2천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경찰 전기 충격에 저항하다 총격에 숨진 한인 2세의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정당방위로 결론낸 것만 봐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 KBS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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