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새차보다 중고차에 세금을 더 물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관세청이 이런 '거꾸로 관세'를 매겨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수입차들은 원래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새 관세 기준이 나오면서 천 8백만 원이던 게 3천만원 이상으로 뛰었고 수입업자가 국내반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서 훈(중고차 수입업체 대표) : "관세가 220% 오르다보니 문을 닫을지경입니다. 직원들도 정리해고하고.."
지난해 독일에서 생산된 지 1년이 된 중고 차량입니다.
독일에서 수입된 같은 모델 신차와 관세를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신차 관세가 3천만인데, 중고차는 오히려 9백만 원이 더 많습니다.
관세청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신차에 비해 최대 50% 이상 비싼 현지 중고차 시세에 따라 관세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녹취>관세청 관계자 : "그 부분은 저희들도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데, 신차 자체가 신고가격이 낮을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신차를 감가상각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입가격보다 비싼 현지시세가 과세기준이다 하니 세금도 그만큼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과세기준에서 현지에서 팔리는 차에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뺐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이돈현(관세청 심사정책국장) : "중고수입 차량 탈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관세청은 행정 착오로 더 거둔 관세의 전체 규모를 파악해 모두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새차보다 중고차에 세금을 더 물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관세청이 이런 '거꾸로 관세'를 매겨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수입차들은 원래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새 관세 기준이 나오면서 천 8백만 원이던 게 3천만원 이상으로 뛰었고 수입업자가 국내반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서 훈(중고차 수입업체 대표) : "관세가 220% 오르다보니 문을 닫을지경입니다. 직원들도 정리해고하고.."
지난해 독일에서 생산된 지 1년이 된 중고 차량입니다.
독일에서 수입된 같은 모델 신차와 관세를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신차 관세가 3천만인데, 중고차는 오히려 9백만 원이 더 많습니다.
관세청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신차에 비해 최대 50% 이상 비싼 현지 중고차 시세에 따라 관세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녹취>관세청 관계자 : "그 부분은 저희들도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데, 신차 자체가 신고가격이 낮을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신차를 감가상각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입가격보다 비싼 현지시세가 과세기준이다 하니 세금도 그만큼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과세기준에서 현지에서 팔리는 차에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뺐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이돈현(관세청 심사정책국장) : "중고수입 차량 탈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관세청은 행정 착오로 더 거둔 관세의 전체 규모를 파악해 모두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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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에 세금 더 물린다?…이상한 관세
-
- 입력 2009-08-03 21:09:37
![](/newsimage2/200908/20090803/1821076.jpg)
<앵커 멘트>
새차보다 중고차에 세금을 더 물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관세청이 이런 '거꾸로 관세'를 매겨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수입차들은 원래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새 관세 기준이 나오면서 천 8백만 원이던 게 3천만원 이상으로 뛰었고 수입업자가 국내반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서 훈(중고차 수입업체 대표) : "관세가 220% 오르다보니 문을 닫을지경입니다. 직원들도 정리해고하고.."
지난해 독일에서 생산된 지 1년이 된 중고 차량입니다.
독일에서 수입된 같은 모델 신차와 관세를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신차 관세가 3천만인데, 중고차는 오히려 9백만 원이 더 많습니다.
관세청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신차에 비해 최대 50% 이상 비싼 현지 중고차 시세에 따라 관세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녹취>관세청 관계자 : "그 부분은 저희들도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데, 신차 자체가 신고가격이 낮을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신차를 감가상각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입가격보다 비싼 현지시세가 과세기준이다 하니 세금도 그만큼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과세기준에서 현지에서 팔리는 차에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뺐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이돈현(관세청 심사정책국장) : "중고수입 차량 탈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관세청은 행정 착오로 더 거둔 관세의 전체 규모를 파악해 모두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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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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