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만에 후손 찾은 단재 선생

입력 2009.08.12 (22:07) 수정 2009.08.12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올초 단재 신채호 선생이 97년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그 후손들이 드디어 가족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하에선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세수를 했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 일본식 호적 역시 단호하게 거부한 채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듬해 유해는 조국 품에 돌아왔지만 선생은 여전히 무국적자에 서류상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호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남긴 건 독립유공자란 명예 뿐,

<인터뷰> 이덕남(며느리) : "조상 땅 찾기다 뭐다 가면, 신채호 선생 호적이 없으니까 열람도 안해줘요."

올 초 법이 개정돼 선생은 97년 만에 국적은 찾았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엔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동안 호적이 없어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족들이 소송을 낸 끝에 선생은 오늘 법원에서 외아들을 법적 후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인터뷰> 이명철(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이 판결을 통해 독립 유공자의 후손이 그 뿌리를 법률적으로도 확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현행법으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단재 선생의 부인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덕남 : "부인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면, 법을...그러면 도대체 내가 죽고도 될까 말까 할 얘기 아니요?"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0년 만에 후손 찾은 단재 선생
    • 입력 2009-08-12 21:37:25
    • 수정2009-08-12 22:14:23
    뉴스 9
<앵커 멘트> 올초 단재 신채호 선생이 97년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그 후손들이 드디어 가족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하에선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세수를 했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 일본식 호적 역시 단호하게 거부한 채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듬해 유해는 조국 품에 돌아왔지만 선생은 여전히 무국적자에 서류상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호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남긴 건 독립유공자란 명예 뿐, <인터뷰> 이덕남(며느리) : "조상 땅 찾기다 뭐다 가면, 신채호 선생 호적이 없으니까 열람도 안해줘요." 올 초 법이 개정돼 선생은 97년 만에 국적은 찾았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엔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동안 호적이 없어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족들이 소송을 낸 끝에 선생은 오늘 법원에서 외아들을 법적 후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인터뷰> 이명철(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이 판결을 통해 독립 유공자의 후손이 그 뿌리를 법률적으로도 확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현행법으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단재 선생의 부인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덕남 : "부인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면, 법을...그러면 도대체 내가 죽고도 될까 말까 할 얘기 아니요?"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