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약 효과없으면 직권 조사

입력 2001.04.16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판매 시장의 질서를 신문사들이 스스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지 않겠다는 신문을 계속해서 넣는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는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장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복도마다 주인 없는 신문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대여섯 집 건너 한 집 대문마다 신문사절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오죽하면 신문 끊기가 담배 끊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터뷰: 쌓이면 도둑이 들까봐 맨날 치우고 치우고, 우리는 신문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눈도 어둡고.
그래서 갖다 버리기도 저기 하고 그래서...
⊙기자: 바로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만든 것이 신문고시.
불공정 거래행위의 기준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남기(공정거래위원장):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신문을 끊을 수 있는 자유는 국민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자: 국민들이 직접 신문사의 잘못된 관행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듭니다.
채 펼쳐보지도 않은 신문이 2달치가 넘게 문 앞에 쌓여 있습니다.
이처럼 신문을 넣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넣는 것과 같은 불편한 점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공정위는 새로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을 만들어 신문판매 시장의 질서를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되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남기(공정거래위원장): 자율적으로 도대체 지켜지지 않고 이게 하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런 판단이 갈 때는 당연히 저희는 직권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자: 신문고시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인했습니다.
⊙이남기(공정거래위원장): 어느 조항에 신문사를 옥죄고 규약을,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든다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기자: 공정위는 신문사와 판매지국 사이의 불공정 행위도 시정하는 한편 일부 지방 신문사들의 부당한 광고모집 행위 등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장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율규약 효과없으면 직권 조사
    • 입력 2001-04-1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판매 시장의 질서를 신문사들이 스스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지 않겠다는 신문을 계속해서 넣는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는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장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복도마다 주인 없는 신문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대여섯 집 건너 한 집 대문마다 신문사절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오죽하면 신문 끊기가 담배 끊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터뷰: 쌓이면 도둑이 들까봐 맨날 치우고 치우고, 우리는 신문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눈도 어둡고. 그래서 갖다 버리기도 저기 하고 그래서... ⊙기자: 바로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만든 것이 신문고시. 불공정 거래행위의 기준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남기(공정거래위원장):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신문을 끊을 수 있는 자유는 국민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자: 국민들이 직접 신문사의 잘못된 관행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듭니다. 채 펼쳐보지도 않은 신문이 2달치가 넘게 문 앞에 쌓여 있습니다. 이처럼 신문을 넣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넣는 것과 같은 불편한 점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공정위는 새로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을 만들어 신문판매 시장의 질서를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되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남기(공정거래위원장): 자율적으로 도대체 지켜지지 않고 이게 하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런 판단이 갈 때는 당연히 저희는 직권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자: 신문고시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인했습니다. ⊙이남기(공정거래위원장): 어느 조항에 신문사를 옥죄고 규약을,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든다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기자: 공정위는 신문사와 판매지국 사이의 불공정 행위도 시정하는 한편 일부 지방 신문사들의 부당한 광고모집 행위 등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장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