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씨에 변칙증여 과세
입력 2001.04.1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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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SDS 주식 변칙 증여 논란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 씨 등에게 최소 600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년 가까이 계속된 이재용 씨에 대한 삼성 SDS 주식 변칙 증여 논란에 국세청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오늘 국회 재경위에서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이 과세 대상이라고 결론짓고 재용 씨 등 관련자에게 100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안정남(국세청장): 이 문제는 과세돼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이미 적법 절차에 의해서 과세통지를 했습니다.
⊙기자: 과세통지는 지난주 금요일에 했으나 정확한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안 청장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재용 씨가 취득한 주식이 321만주로 한 주당 시세 차익을 5만원으로 봤을 때 증여세가 최소 6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측은 재용 씨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그룹 관계자: 국세청 과세에 대해 납득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이의 신청 등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국세청이 이번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신종 채권을 이용한 변칙 증여에 무거운 세금을 물렸다는 점에서 재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안재호입니다.
한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년 가까이 계속된 이재용 씨에 대한 삼성 SDS 주식 변칙 증여 논란에 국세청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오늘 국회 재경위에서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이 과세 대상이라고 결론짓고 재용 씨 등 관련자에게 100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안정남(국세청장): 이 문제는 과세돼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이미 적법 절차에 의해서 과세통지를 했습니다.
⊙기자: 과세통지는 지난주 금요일에 했으나 정확한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안 청장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재용 씨가 취득한 주식이 321만주로 한 주당 시세 차익을 5만원으로 봤을 때 증여세가 최소 6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측은 재용 씨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그룹 관계자: 국세청 과세에 대해 납득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이의 신청 등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국세청이 이번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신종 채권을 이용한 변칙 증여에 무거운 세금을 물렸다는 점에서 재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안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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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 씨에 변칙증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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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삼성 SDS 주식 변칙 증여 논란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 씨 등에게 최소 600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년 가까이 계속된 이재용 씨에 대한 삼성 SDS 주식 변칙 증여 논란에 국세청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오늘 국회 재경위에서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이 과세 대상이라고 결론짓고 재용 씨 등 관련자에게 100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안정남(국세청장): 이 문제는 과세돼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이미 적법 절차에 의해서 과세통지를 했습니다.
⊙기자: 과세통지는 지난주 금요일에 했으나 정확한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안 청장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재용 씨가 취득한 주식이 321만주로 한 주당 시세 차익을 5만원으로 봤을 때 증여세가 최소 6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측은 재용 씨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그룹 관계자: 국세청 과세에 대해 납득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이의 신청 등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국세청이 이번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신종 채권을 이용한 변칙 증여에 무거운 세금을 물렸다는 점에서 재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안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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