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5조 원 증세…‘부자 과세’ 강화

입력 2009.08.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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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10조 5천억 원 규모 증세안을 내놨습니다.
부자와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세금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린 이른바 '부자 증세'입니다.

<인터뷰>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0 : "서민 중산층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하되, 고소득자와 대법인에 대한 각종 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축소..."

현재 근로소득자는 소득액과는 무관하게 소득세 50만 원씩을 감면받았지만 내년부터 고소득자는 소득세감면액이 줄어듭니다.

또, 소득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소득 공제율도 현재보다 더 낮아집니다.

결국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이 커져, 연봉 1억 원인 근로자라면 내년엔 소득세를 48만 원 더 내야합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됩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경우, 전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시행 시기는 2011년부터입니다.

지난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소득 탈루율은 45.1%.

소득 절반가량이 과세 대상에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대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내년부터 30만 원 이상의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합니다.

대상은 고소득 전문 직종과 골프장, 예식장 등입니다.

이를 어기면 해당 금액만큼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하면 20%를 포상금으로 주는 이른바 '세파라치'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10조 5천억 원가량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상 최대인 26조 원 감세안을 내놓았던 지난해와는 뚜렷하게 달라진 기조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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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0.5조 원 증세…‘부자 과세’ 강화
    • 입력 2009-08-25 21:23:31
    뉴스 9
<앵커 멘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10조 5천억 원 규모 증세안을 내놨습니다. 부자와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세금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린 이른바 '부자 증세'입니다. <인터뷰>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0 : "서민 중산층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하되, 고소득자와 대법인에 대한 각종 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축소..." 현재 근로소득자는 소득액과는 무관하게 소득세 50만 원씩을 감면받았지만 내년부터 고소득자는 소득세감면액이 줄어듭니다. 또, 소득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소득 공제율도 현재보다 더 낮아집니다. 결국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이 커져, 연봉 1억 원인 근로자라면 내년엔 소득세를 48만 원 더 내야합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됩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경우, 전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시행 시기는 2011년부터입니다. 지난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소득 탈루율은 45.1%. 소득 절반가량이 과세 대상에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대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내년부터 30만 원 이상의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합니다. 대상은 고소득 전문 직종과 골프장, 예식장 등입니다. 이를 어기면 해당 금액만큼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하면 20%를 포상금으로 주는 이른바 '세파라치'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10조 5천억 원가량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상 최대인 26조 원 감세안을 내놓았던 지난해와는 뚜렷하게 달라진 기조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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