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과태료 ‘이중 처벌’ 대폭 정비

입력 2009.08.26 (22:05) 수정 2009.08.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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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번 위반에 과태료에 벌금, 과징금까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이중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6백여 개에 이르는 이런 법률...대폭 정비됩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 10시 이후 찜질방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적발되면 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고 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내야 합니다.

<녹취> 자영업자 : "과태료를 매겨놓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면 사실상 이중 삼중으로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가혹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 위반에도 과태료와 벌금, 과태료와 과징금, 또는 과징금과 벌금 등 이중으로 돈을 내야 하는 법률이 159개에 이릅니다.

식품위생법 등 63개 법률은 과태료를 내고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과태료 과징금 합리화 방안'은 이같은 이중 처벌을 한 번으로 줄여주는게 골자입니다.

돈은 한 번만 내도록 하고,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는 대신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선 금액을 깎아주고, 잘못 부과된 과태료 등은 돌려받을 때 이자도 받을 수있습니다.

<인터뷰> 이상희(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 "한번 잘못한 경우 한번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과태료와 과징금 규정이 포함된 646개 법률을 모두 정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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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과태료 ‘이중 처벌’ 대폭 정비
    • 입력 2009-08-26 21:22:28
    • 수정2009-08-26 22: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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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번 위반에 과태료에 벌금, 과징금까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이중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6백여 개에 이르는 이런 법률...대폭 정비됩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 10시 이후 찜질방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적발되면 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고 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내야 합니다. <녹취> 자영업자 : "과태료를 매겨놓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면 사실상 이중 삼중으로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가혹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 위반에도 과태료와 벌금, 과태료와 과징금, 또는 과징금과 벌금 등 이중으로 돈을 내야 하는 법률이 159개에 이릅니다. 식품위생법 등 63개 법률은 과태료를 내고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과태료 과징금 합리화 방안'은 이같은 이중 처벌을 한 번으로 줄여주는게 골자입니다. 돈은 한 번만 내도록 하고,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는 대신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선 금액을 깎아주고, 잘못 부과된 과태료 등은 돌려받을 때 이자도 받을 수있습니다. <인터뷰> 이상희(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 "한번 잘못한 경우 한번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과태료와 과징금 규정이 포함된 646개 법률을 모두 정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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