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건설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공사현장, 인근 주민 거주지역에서 공사장 소음을 측정해보니 70데시벨 안팎이 나옵니다.
전화벨 소리와 비슷한 정도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수칩니다.
<인터뷰>이종분(소음 피해 주민) : "쾅쾅 소리가 나서 진짜 아주 그냥 못 견뎌요. 문을 닫아야 하니까. 여름에."
시공사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피해를 예방하고 있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소음을 견딜 수 없다며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터파기 공사 등이 마무리된상태라 피해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실제 측정자료가 없어도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행당동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가 65데시벨 이상의 소음 피해 가구에 1인당 월 4만 원씩 모두 3천 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음피해는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 기준에 따라 거리에 따른 소음치를 추정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후에 피해 상황을 재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간접적인 입증 방식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음 피해 주민의 입증책임을 덜어준 이번 판결은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건설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공사현장, 인근 주민 거주지역에서 공사장 소음을 측정해보니 70데시벨 안팎이 나옵니다.
전화벨 소리와 비슷한 정도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수칩니다.
<인터뷰>이종분(소음 피해 주민) : "쾅쾅 소리가 나서 진짜 아주 그냥 못 견뎌요. 문을 닫아야 하니까. 여름에."
시공사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피해를 예방하고 있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소음을 견딜 수 없다며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터파기 공사 등이 마무리된상태라 피해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실제 측정자료가 없어도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행당동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가 65데시벨 이상의 소음 피해 가구에 1인당 월 4만 원씩 모두 3천 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음피해는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 기준에 따라 거리에 따른 소음치를 추정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후에 피해 상황을 재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간접적인 입증 방식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음 피해 주민의 입증책임을 덜어준 이번 판결은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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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소음 피해 입증 안 해도 배상”
-
- 입력 2009-08-30 21:21:08
![](/newsimage2/200908/20090830/1836995.jpg)
<앵커 멘트>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건설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공사현장, 인근 주민 거주지역에서 공사장 소음을 측정해보니 70데시벨 안팎이 나옵니다.
전화벨 소리와 비슷한 정도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수칩니다.
<인터뷰>이종분(소음 피해 주민) : "쾅쾅 소리가 나서 진짜 아주 그냥 못 견뎌요. 문을 닫아야 하니까. 여름에."
시공사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피해를 예방하고 있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소음을 견딜 수 없다며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터파기 공사 등이 마무리된상태라 피해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실제 측정자료가 없어도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행당동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가 65데시벨 이상의 소음 피해 가구에 1인당 월 4만 원씩 모두 3천 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음피해는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 기준에 따라 거리에 따른 소음치를 추정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후에 피해 상황을 재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간접적인 입증 방식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음 피해 주민의 입증책임을 덜어준 이번 판결은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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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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