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일수’ 저축은행에 당국 속수무책

입력 2009.09.16 (20: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편법 영업을 통해 연 100%가 넘는 고리를 뜯는 일부 저축은행의 행태, 서민들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식당을 하는 탁민호씨는 지난해 매일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저축은행에서 7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원금 7만 원씩을 꼬박꼬박 갚아나가는데도 이자는 6,020원씩 그대로였습니다.

약정 대출이자율은 연 31%였는데 이런 식이라면 실제 이자율은 126%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저축은행에 물었습니다.

<녹취> 저축은행 관계자 : "고객의 예금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적금식 대출이기 때문에 적금 만기에 가서 최초 대출금하고 상계처리되는"

원금을 갚은 게 아니라 적금을 부은 거란 얘긴데, 대출약정서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탁민호(적금식 대출 피해자) : "전혀 몰랐어요. 적금이라고 했다면은 적금 통장을 하나 개설해준다든가 저한테 그래야 원칙이죠."

최근 피해호소가 늘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의 일수 대출상품, 법정한도를 넘는 연 49% 이상의 초고금리라는 점 말고도 별도의 적금 계약이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 "원금이 줄어든 만큼 이자율도 줄어들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지 않은 점 따라서 실질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대부업법의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경찰에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압니다)."

저축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측은 소비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서도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폭리 일수’ 저축은행에 당국 속수무책
    • 입력 2009-09-16 20:17:44
    뉴스타임
<앵커 멘트> 편법 영업을 통해 연 100%가 넘는 고리를 뜯는 일부 저축은행의 행태, 서민들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식당을 하는 탁민호씨는 지난해 매일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저축은행에서 7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원금 7만 원씩을 꼬박꼬박 갚아나가는데도 이자는 6,020원씩 그대로였습니다. 약정 대출이자율은 연 31%였는데 이런 식이라면 실제 이자율은 126%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저축은행에 물었습니다. <녹취> 저축은행 관계자 : "고객의 예금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적금식 대출이기 때문에 적금 만기에 가서 최초 대출금하고 상계처리되는" 원금을 갚은 게 아니라 적금을 부은 거란 얘긴데, 대출약정서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탁민호(적금식 대출 피해자) : "전혀 몰랐어요. 적금이라고 했다면은 적금 통장을 하나 개설해준다든가 저한테 그래야 원칙이죠." 최근 피해호소가 늘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의 일수 대출상품, 법정한도를 넘는 연 49% 이상의 초고금리라는 점 말고도 별도의 적금 계약이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 "원금이 줄어든 만큼 이자율도 줄어들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지 않은 점 따라서 실질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대부업법의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경찰에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압니다)." 저축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측은 소비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서도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