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출 단속부른 실종된 준법

입력 2001.04.2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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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부터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일반 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함정단속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대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속도로에 접어든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며 과속 곡예운전을 합니다.
이 차량을 발견한 승용차 한 대가 바짝 뒤를 쫓습니다.
위반 차량을 단속한 경찰의 이른바 비노출 차량입니다.
위반 차량을 단속하지만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경찰의 단속방법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법규위반 운전자: 함정단속이죠. 개인차로 잡으면 억울하죠.
⊙기자: 심지어 교통경찰관에 직접 항의하는 위반자도 있습니다.
⊙법규위반 운전자: 앞차 가는 데 잡으려면 빨리 가야죠.
⊙기자: 비노출 단속이 실시된 지난 나흘 동안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는 모두 91명.
⊙문준환(경장/고속도로 순찰대): 모든 운전자들이 순찰차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고속도로에서 한 번이라도 난폭운전의 위협을 느껴본 운전자들은 경찰의 이러한 단속방법을 환영합니다.
⊙목진섭(운전자): 얌체 운전자들 팍팍 끼어들고 그런 게 좀 줄거 아니에요.
난 찬성해요.
⊙기자: 교통선진국인 외국에서도 경찰의 비노출 단속방법은 이미 보편화 돼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에 레이더 속도 감지기와 카메라를 장치해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르디아 시빌(스페인 교통경찰관): 함정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하는 일이죠.
⊙기자: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6800여 건.
이 사고로 700여 명이 숨졌습니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은 시민의 몫입니다.
운전자들의 실종된 준법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면 경찰의 비노출 단속도 의미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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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노출 단속부른 실종된 준법
    • 입력 2001-04-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지난주부터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일반 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함정단속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대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속도로에 접어든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며 과속 곡예운전을 합니다. 이 차량을 발견한 승용차 한 대가 바짝 뒤를 쫓습니다. 위반 차량을 단속한 경찰의 이른바 비노출 차량입니다. 위반 차량을 단속하지만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경찰의 단속방법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법규위반 운전자: 함정단속이죠. 개인차로 잡으면 억울하죠. ⊙기자: 심지어 교통경찰관에 직접 항의하는 위반자도 있습니다. ⊙법규위반 운전자: 앞차 가는 데 잡으려면 빨리 가야죠. ⊙기자: 비노출 단속이 실시된 지난 나흘 동안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는 모두 91명. ⊙문준환(경장/고속도로 순찰대): 모든 운전자들이 순찰차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고속도로에서 한 번이라도 난폭운전의 위협을 느껴본 운전자들은 경찰의 이러한 단속방법을 환영합니다. ⊙목진섭(운전자): 얌체 운전자들 팍팍 끼어들고 그런 게 좀 줄거 아니에요. 난 찬성해요. ⊙기자: 교통선진국인 외국에서도 경찰의 비노출 단속방법은 이미 보편화 돼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에 레이더 속도 감지기와 카메라를 장치해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르디아 시빌(스페인 교통경찰관): 함정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하는 일이죠. ⊙기자: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6800여 건. 이 사고로 700여 명이 숨졌습니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은 시민의 몫입니다. 운전자들의 실종된 준법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면 경찰의 비노출 단속도 의미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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