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산림청은 우수한 산림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사유지 임야를 국고를 들여 사들이는 국유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직원들이 구입 대상 토지에 대한 정보를 빼돌리거나 친인척을 동원해 사들였다 되파는 등 국책사업을 이용해 접대를 받거나 시세차익을 챙겨오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인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림청이 사유림 국유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사들인 화순군 이양면의 임야입니다.
경사가 가파른 곳에 위치한 이곳 8만 2천제곱미터를 정모씨로부터 사들인 가격은 2천6백여만 원.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정씨는 이 땅을 원소유주로부터 천 5백여 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산림청 직원이 뒤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녹취>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산림청에 팔았다면 뭔가 알고 했다는 거죠."
산림청이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3백4억 원을 들여 전남지역 사유림 약 만ha를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산림청 공무원은 지난 2007년 인척 명의로 임야를 구입해 3개월 만에 천만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산림청에 되팔았습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신축청사 부지 선정과정에서 부동산투기업자에게 부지를 미리 구입하게 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해 준 산림청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흘린 정보로 부동산 투기업자와 투자자 등 10여 명이 챙긴 시세차익만 28억 여 원.
<인터뷰> 김범상(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 : "직무로 얻은 정보를 친인척 명의로 매수하게해 시세차익을 노리게 해..."
경찰은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 49살 김모 씨 등 공무원 3명과 중간 브로커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투자자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상급기관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산림청은 우수한 산림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사유지 임야를 국고를 들여 사들이는 국유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직원들이 구입 대상 토지에 대한 정보를 빼돌리거나 친인척을 동원해 사들였다 되파는 등 국책사업을 이용해 접대를 받거나 시세차익을 챙겨오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인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림청이 사유림 국유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사들인 화순군 이양면의 임야입니다.
경사가 가파른 곳에 위치한 이곳 8만 2천제곱미터를 정모씨로부터 사들인 가격은 2천6백여만 원.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정씨는 이 땅을 원소유주로부터 천 5백여 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산림청 직원이 뒤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녹취>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산림청에 팔았다면 뭔가 알고 했다는 거죠."
산림청이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3백4억 원을 들여 전남지역 사유림 약 만ha를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산림청 공무원은 지난 2007년 인척 명의로 임야를 구입해 3개월 만에 천만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산림청에 되팔았습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신축청사 부지 선정과정에서 부동산투기업자에게 부지를 미리 구입하게 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해 준 산림청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흘린 정보로 부동산 투기업자와 투자자 등 10여 명이 챙긴 시세차익만 28억 여 원.
<인터뷰> 김범상(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 : "직무로 얻은 정보를 친인척 명의로 매수하게해 시세차익을 노리게 해..."
경찰은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 49살 김모 씨 등 공무원 3명과 중간 브로커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투자자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상급기관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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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공무원이 토지 정보 빼돌려 ‘시세 차익’
-
- 입력 2009-09-25 06:38:16
![](/newsimage2/200909/20090925/1852996.jpg)
<앵커 멘트>
산림청은 우수한 산림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사유지 임야를 국고를 들여 사들이는 국유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직원들이 구입 대상 토지에 대한 정보를 빼돌리거나 친인척을 동원해 사들였다 되파는 등 국책사업을 이용해 접대를 받거나 시세차익을 챙겨오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인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림청이 사유림 국유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사들인 화순군 이양면의 임야입니다.
경사가 가파른 곳에 위치한 이곳 8만 2천제곱미터를 정모씨로부터 사들인 가격은 2천6백여만 원.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정씨는 이 땅을 원소유주로부터 천 5백여 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산림청 직원이 뒤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녹취>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산림청에 팔았다면 뭔가 알고 했다는 거죠."
산림청이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3백4억 원을 들여 전남지역 사유림 약 만ha를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산림청 공무원은 지난 2007년 인척 명의로 임야를 구입해 3개월 만에 천만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산림청에 되팔았습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신축청사 부지 선정과정에서 부동산투기업자에게 부지를 미리 구입하게 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해 준 산림청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흘린 정보로 부동산 투기업자와 투자자 등 10여 명이 챙긴 시세차익만 28억 여 원.
<인터뷰> 김범상(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 : "직무로 얻은 정보를 친인척 명의로 매수하게해 시세차익을 노리게 해..."
경찰은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 49살 김모 씨 등 공무원 3명과 중간 브로커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투자자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상급기관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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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기자 lon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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