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정 헌법 공개…“국방위원장이 최고 영도자”

입력 2009.09.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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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각조각 전해지던 북한의 개정헌법.

그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김정일 체제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이웅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1년만에 개정된 새 헌법에서는 98년 헌법에 없던 국방위원장직에 대한 규정이 대폭 신설됐습니다.

먼저 '국방위원장이 최고 령도자'라며 수령에게 쓰는 표현을 사용해 국방위원장을 유일한 국가 수반의 지위로 격상시켰습니다.

나아가 국방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것은 물론 외국과의 조약 비준과 폐기 등을 선포한다고 규정해 외교와 국방 전권을 김정일 한 사람이 가지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실장) : "국방위원장 권력을 법적으로 제도화시킴으로써 만약의 경우 김정은에게 물려주겠다는 복안인 듯..."

또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에 추가해 '주체사상'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어 구헌법 29조와 40조에 있던 '공산주의' 문구가 삭제돼 '공산주의'를 더 이상 지향점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도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12기 최고인민회의와 함께 김정일 3기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헌법을 개정했지만, 그동안은 부분적으로 이 내용이 전해져왔습니다.

북한은 이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일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후계구도 정착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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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정 헌법 공개…“국방위원장이 최고 영도자”
    • 입력 2009-09-28 2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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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각조각 전해지던 북한의 개정헌법. 그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김정일 체제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이웅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1년만에 개정된 새 헌법에서는 98년 헌법에 없던 국방위원장직에 대한 규정이 대폭 신설됐습니다. 먼저 '국방위원장이 최고 령도자'라며 수령에게 쓰는 표현을 사용해 국방위원장을 유일한 국가 수반의 지위로 격상시켰습니다. 나아가 국방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것은 물론 외국과의 조약 비준과 폐기 등을 선포한다고 규정해 외교와 국방 전권을 김정일 한 사람이 가지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실장) : "국방위원장 권력을 법적으로 제도화시킴으로써 만약의 경우 김정은에게 물려주겠다는 복안인 듯..." 또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에 추가해 '주체사상'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어 구헌법 29조와 40조에 있던 '공산주의' 문구가 삭제돼 '공산주의'를 더 이상 지향점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도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12기 최고인민회의와 함께 김정일 3기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헌법을 개정했지만, 그동안은 부분적으로 이 내용이 전해져왔습니다. 북한은 이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일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후계구도 정착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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