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동 성범죄자, 최대한 격리”

입력 2009.10.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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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있으나 마나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공개 확대를 통한 범죄자의 사회격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동 성폭행범은 지역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만 각종 제약에 둘러싸여 있는 관련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은 열람권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등으로 제한돼있고 관할 경찰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또 아동 성범죄자 사진 복사는 아예 불가능하고 열람 정보를 누설하면 오히려 부모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아동 성범죄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상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김은혜(대변인) : "아동 성폭력 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큰 만큼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최근 집중되고 있지만 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근원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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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아동 성범죄자, 최대한 격리”
    • 입력 2009-10-05 2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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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있으나 마나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공개 확대를 통한 범죄자의 사회격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동 성폭행범은 지역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만 각종 제약에 둘러싸여 있는 관련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은 열람권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등으로 제한돼있고 관할 경찰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또 아동 성범죄자 사진 복사는 아예 불가능하고 열람 정보를 누설하면 오히려 부모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아동 성범죄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상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김은혜(대변인) : "아동 성폭력 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큰 만큼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최근 집중되고 있지만 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근원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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