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일정 비율 해고 안돼”
입력 2009.10.08 (08:15)
수정 2009.10.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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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시중 은행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꿔 하위 평가자를 대량해고시키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런 방식의 해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정규직 은행원 황 모씨, 육아휴직 중이던 지난 2007년, 회사로부터 계약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황OO : "회사를 다니는 동안 누구도 그만둔 적이 없었고, 계약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해고 사유는 '근무 평정'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A나 B 평가를 받아 계약이 지속됐지만,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난 2007년부터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하위 평가자 10%는 반드시 계약이 해지되게 바뀐 겁니다.
황 씨와 같은 이유로 해고된 시중은행원은 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황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평가 방식으로 개별 근로자의 능력과 관계 없이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평가 방식을 바꾸면서 은행 측이 계약직 근로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황진구(서울고법 공보판사) :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재계약에서 탈락하게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동의가 필요하단 취지입니다."
시중 은행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3만 명 남짓.
시중 은행들이 상대평가를 앞세워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량으로 해고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해고 근로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최근 시중 은행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꿔 하위 평가자를 대량해고시키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런 방식의 해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정규직 은행원 황 모씨, 육아휴직 중이던 지난 2007년, 회사로부터 계약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황OO : "회사를 다니는 동안 누구도 그만둔 적이 없었고, 계약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해고 사유는 '근무 평정'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A나 B 평가를 받아 계약이 지속됐지만,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난 2007년부터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하위 평가자 10%는 반드시 계약이 해지되게 바뀐 겁니다.
황 씨와 같은 이유로 해고된 시중은행원은 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황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평가 방식으로 개별 근로자의 능력과 관계 없이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평가 방식을 바꾸면서 은행 측이 계약직 근로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황진구(서울고법 공보판사) :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재계약에서 탈락하게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동의가 필요하단 취지입니다."
시중 은행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3만 명 남짓.
시중 은행들이 상대평가를 앞세워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량으로 해고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해고 근로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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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일정 비율 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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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0-08 07:05:58
- 수정2009-10-08 08:30:33
![](/newsimage2/200910/20091008/1860883.jpg)
<앵커 멘트>
최근 시중 은행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꿔 하위 평가자를 대량해고시키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런 방식의 해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정규직 은행원 황 모씨, 육아휴직 중이던 지난 2007년, 회사로부터 계약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황OO : "회사를 다니는 동안 누구도 그만둔 적이 없었고, 계약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해고 사유는 '근무 평정'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A나 B 평가를 받아 계약이 지속됐지만,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난 2007년부터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하위 평가자 10%는 반드시 계약이 해지되게 바뀐 겁니다.
황 씨와 같은 이유로 해고된 시중은행원은 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황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평가 방식으로 개별 근로자의 능력과 관계 없이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평가 방식을 바꾸면서 은행 측이 계약직 근로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황진구(서울고법 공보판사) :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재계약에서 탈락하게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동의가 필요하단 취지입니다."
시중 은행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3만 명 남짓.
시중 은행들이 상대평가를 앞세워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량으로 해고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해고 근로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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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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