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교수 유죄…징역 2년·집유 3년

입력 2009.10.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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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황우석 신화'는 결국 법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박사가 논문조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걸로 봤습니다.

먼저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년 4개월 44차례 재판 끝에 법원이 황우석 박사에게 내린 판단입니다.

우선 법원은 황 박사가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에 낸 논문이 조작됐다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황 박사도 알았거나 묵인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논문조작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작된 논문으로 SK와 농협에서 연구비 20억원을 받아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논문이 조작됐다 해도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했다고 볼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황 박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연구비 8억 3천여 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또 난자를 불법 매매해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그리고 줄기세포가 아니더라도 과학자로서 연구결과가 탁월한 점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에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 심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허위서류로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병천 교수와 강성근 전 교수 등 황우석 연구팀 6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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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석 전 교수 유죄…징역 2년·집유 3년
    • 입력 2009-10-26 21:02:56
    뉴스 9
<앵커 멘트> 이른바 '황우석 신화'는 결국 법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박사가 논문조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걸로 봤습니다. 먼저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년 4개월 44차례 재판 끝에 법원이 황우석 박사에게 내린 판단입니다. 우선 법원은 황 박사가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에 낸 논문이 조작됐다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황 박사도 알았거나 묵인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논문조작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작된 논문으로 SK와 농협에서 연구비 20억원을 받아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논문이 조작됐다 해도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했다고 볼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황 박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연구비 8억 3천여 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또 난자를 불법 매매해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그리고 줄기세포가 아니더라도 과학자로서 연구결과가 탁월한 점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에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 심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허위서류로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병천 교수와 강성근 전 교수 등 황우석 연구팀 6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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