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방신기 멤버 3명, 독자 활동 보장”

입력 2009.10.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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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속사와 법정다툼을 벌여온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멤버들, 일단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속계약은 불공정했고 독자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동방신기 멤버 3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소속사인 SM이 우월적 지위로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인터뷰>임상혁(변호사) : "계약기간이 너무 길었다, 13년은 아이돌에게 종신계약에 해당하고..."

당장 팬들이 그룹해체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논란을 벌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논란 속에 법원이 오늘 멤버 3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13년 전속 계약은 사실상 연예 스타의 전성기 전체에 해당되는 기간이어서 지나치게 길고 계약 해지 시 멤버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성수(공보판사) : "장기계약과 높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연예인의 활동을 구속하는 것은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조차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속사가 이들의 의사에 반해 방송에 출연시키거나 음반을 만들 수 없으며, 자유로운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인 SM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동방신기와 같은 아이돌 그룹이 속속 출현하고 있는 연예계는 풀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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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방신기 멤버 3명, 독자 활동 보장”
    • 입력 2009-10-27 21:25:27
    뉴스 9
<앵커 멘트> 소속사와 법정다툼을 벌여온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멤버들, 일단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속계약은 불공정했고 독자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동방신기 멤버 3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소속사인 SM이 우월적 지위로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인터뷰>임상혁(변호사) : "계약기간이 너무 길었다, 13년은 아이돌에게 종신계약에 해당하고..." 당장 팬들이 그룹해체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논란을 벌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논란 속에 법원이 오늘 멤버 3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13년 전속 계약은 사실상 연예 스타의 전성기 전체에 해당되는 기간이어서 지나치게 길고 계약 해지 시 멤버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성수(공보판사) : "장기계약과 높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연예인의 활동을 구속하는 것은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조차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속사가 이들의 의사에 반해 방송에 출연시키거나 음반을 만들 수 없으며, 자유로운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인 SM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동방신기와 같은 아이돌 그룹이 속속 출현하고 있는 연예계는 풀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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