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른바 '환자 바꿔치기' 수법의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5달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돈을 주고 입대를 연기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입대 연기제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병역 법규는 시험이나 해외여행 등 몇 가지 이유를 대면 29살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따지지도 않습니다.
병무 브로커들은 이 허점을 노렸습니다.
돈을 받고 그럴 듯한 연기 사유를 꾸며주었습니다.
<전화녹취>입대 연기자(음성변조) : "주민등록증하고 복사본을 보내주면 거기서 알아서 해줬어요. 그냥 돈 주면.(본인이 어떤 사유로 연기됐는지 모르시나요?) 예."
한 입대 예정자는 '자격증시험을 본다는 둥,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둥 갖가지 핑계를 대고 8년간 22차례나 입대날짜를 미뤘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우울증 등 이유로 대고 19차례 입대를 연기한 끝에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뷰>권두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 "재검을 위한 시간벌기를 해서 재검시 교통사고, 척추질환, 정신분열, 체중저하, 과체중 등 의도적 질병으로 공익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입영 연기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만 5만 7백 명이 입대를 미뤘습니다.
3년 전에 비해 8천명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뷰>정길호(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예컨대 입영연기나 징병검사 연기는 3회에 한해서 2년 동안 한다든가 하는, 횟수와 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달간 '환자 바꿔치기' 수법의 병역비리를 수사한 경찰은 병무 브로커 윤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돈을 주고 입대를 연기한 73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뉴스 송형국입니다.
이른바 '환자 바꿔치기' 수법의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5달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돈을 주고 입대를 연기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입대 연기제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병역 법규는 시험이나 해외여행 등 몇 가지 이유를 대면 29살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따지지도 않습니다.
병무 브로커들은 이 허점을 노렸습니다.
돈을 받고 그럴 듯한 연기 사유를 꾸며주었습니다.
<전화녹취>입대 연기자(음성변조) : "주민등록증하고 복사본을 보내주면 거기서 알아서 해줬어요. 그냥 돈 주면.(본인이 어떤 사유로 연기됐는지 모르시나요?) 예."
한 입대 예정자는 '자격증시험을 본다는 둥,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둥 갖가지 핑계를 대고 8년간 22차례나 입대날짜를 미뤘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우울증 등 이유로 대고 19차례 입대를 연기한 끝에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뷰>권두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 "재검을 위한 시간벌기를 해서 재검시 교통사고, 척추질환, 정신분열, 체중저하, 과체중 등 의도적 질병으로 공익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입영 연기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만 5만 7백 명이 입대를 미뤘습니다.
3년 전에 비해 8천명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뷰>정길호(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예컨대 입영연기나 징병검사 연기는 3회에 한해서 2년 동안 한다든가 하는, 횟수와 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달간 '환자 바꿔치기' 수법의 병역비리를 수사한 경찰은 병무 브로커 윤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돈을 주고 입대를 연기한 73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뉴스 송형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돈 주고 입영 연기’ 제도 허점
-
- 입력 2009-10-28 06:41:09
![](/newsimage2/200910/20091028/1873711.jpg)
<앵커 멘트>
이른바 '환자 바꿔치기' 수법의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5달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돈을 주고 입대를 연기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입대 연기제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병역 법규는 시험이나 해외여행 등 몇 가지 이유를 대면 29살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따지지도 않습니다.
병무 브로커들은 이 허점을 노렸습니다.
돈을 받고 그럴 듯한 연기 사유를 꾸며주었습니다.
<전화녹취>입대 연기자(음성변조) : "주민등록증하고 복사본을 보내주면 거기서 알아서 해줬어요. 그냥 돈 주면.(본인이 어떤 사유로 연기됐는지 모르시나요?) 예."
한 입대 예정자는 '자격증시험을 본다는 둥,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둥 갖가지 핑계를 대고 8년간 22차례나 입대날짜를 미뤘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우울증 등 이유로 대고 19차례 입대를 연기한 끝에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뷰>권두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 "재검을 위한 시간벌기를 해서 재검시 교통사고, 척추질환, 정신분열, 체중저하, 과체중 등 의도적 질병으로 공익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입영 연기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만 5만 7백 명이 입대를 미뤘습니다.
3년 전에 비해 8천명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뷰>정길호(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예컨대 입영연기나 징병검사 연기는 3회에 한해서 2년 동안 한다든가 하는, 횟수와 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달간 '환자 바꿔치기' 수법의 병역비리를 수사한 경찰은 병무 브로커 윤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돈을 주고 입대를 연기한 73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뉴스 송형국입니다.
-
-
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송형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