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주로 제품의 품질이 인터넷에서 본 것과 달라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보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변동섭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7만 2천 원짜리 기능성 안장을 샀습니다.
자전거에 맞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비닐포장을 뜯었다며 거부했고 소비자원이 나서자 20일 만에 5만 6천 원만 돌려줬습니다.
<인터뷰>변동섭 : "나사 조이면서 약간 흠집났는데 그 흠집 약간 정도로 16000원 공제는 과하다 싶죠."
이 같은 불만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3만 8천여 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7%나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만이 해결된 1,029건을 분석했더니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40%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후 제때 환급을 못 받는 피해도 26%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환불이나 교환을 받기까지는 평균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윤영빈(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가 물품을 배송받고 사업자와 해결이 잘 안돼 소비자원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소 길다고 느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물건 값을 결제하고 쇼핑몰이 제공하는 상품 상세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주로 제품의 품질이 인터넷에서 본 것과 달라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보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변동섭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7만 2천 원짜리 기능성 안장을 샀습니다.
자전거에 맞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비닐포장을 뜯었다며 거부했고 소비자원이 나서자 20일 만에 5만 6천 원만 돌려줬습니다.
<인터뷰>변동섭 : "나사 조이면서 약간 흠집났는데 그 흠집 약간 정도로 16000원 공제는 과하다 싶죠."
이 같은 불만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3만 8천여 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7%나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만이 해결된 1,029건을 분석했더니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40%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후 제때 환급을 못 받는 피해도 26%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환불이나 교환을 받기까지는 평균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윤영빈(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가 물품을 배송받고 사업자와 해결이 잘 안돼 소비자원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소 길다고 느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물건 값을 결제하고 쇼핑몰이 제공하는 상품 상세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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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전자상거래, 교환·환불은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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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0-30 07:27:41
<앵커멘트>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주로 제품의 품질이 인터넷에서 본 것과 달라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보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변동섭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7만 2천 원짜리 기능성 안장을 샀습니다.
자전거에 맞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비닐포장을 뜯었다며 거부했고 소비자원이 나서자 20일 만에 5만 6천 원만 돌려줬습니다.
<인터뷰>변동섭 : "나사 조이면서 약간 흠집났는데 그 흠집 약간 정도로 16000원 공제는 과하다 싶죠."
이 같은 불만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3만 8천여 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7%나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만이 해결된 1,029건을 분석했더니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40%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후 제때 환급을 못 받는 피해도 26%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환불이나 교환을 받기까지는 평균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윤영빈(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가 물품을 배송받고 사업자와 해결이 잘 안돼 소비자원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소 길다고 느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물건 값을 결제하고 쇼핑몰이 제공하는 상품 상세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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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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