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운전자 책임”

입력 2009.11.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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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년전, 서해대교 참사 기억하십니까? 짙은 안개 속에 29중 추돌사고가 났는데, 모두 운전자 책임이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짙은 안개가 낀 서해대교, 차량들이 뒤엉킨 채 시커멓게 불탔습니다.

3년 전, 추석을 사흘 앞두고 벌어진 서해대교 참사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새벽 안개 속에 벌어진 29중 추돌사고와 화재로 11명이 목숨을 잃고, 4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탱크로리 차량을 들이받아 화재를 낸 차량의 보험사는 이 불로 숨진 사망자 3명의 유족에게 모두 3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곤, 안개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현장에 소화장비를 두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개는 위험의 정도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완벽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당시 사고 지점에 화재 진화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김성수(판사/서울중앙지법 공보관) : "짙은 안개로 고속도로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도로관리자로서는 이에 대한 경고나 안내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돌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안개가 짙게 낀 경우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평소의 절반인 시속 50~60km 수준, 이번 판결은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안갯길 안전운행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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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운전자 책임”
    • 입력 2009-11-06 21:09:49
    뉴스 9
<앵커 멘트> 3년전, 서해대교 참사 기억하십니까? 짙은 안개 속에 29중 추돌사고가 났는데, 모두 운전자 책임이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짙은 안개가 낀 서해대교, 차량들이 뒤엉킨 채 시커멓게 불탔습니다. 3년 전, 추석을 사흘 앞두고 벌어진 서해대교 참사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새벽 안개 속에 벌어진 29중 추돌사고와 화재로 11명이 목숨을 잃고, 4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탱크로리 차량을 들이받아 화재를 낸 차량의 보험사는 이 불로 숨진 사망자 3명의 유족에게 모두 3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곤, 안개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현장에 소화장비를 두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개는 위험의 정도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완벽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당시 사고 지점에 화재 진화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김성수(판사/서울중앙지법 공보관) : "짙은 안개로 고속도로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도로관리자로서는 이에 대한 경고나 안내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돌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안개가 짙게 낀 경우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평소의 절반인 시속 50~60km 수준, 이번 판결은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안갯길 안전운행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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