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가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던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자동차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발 움직임도 나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곡예 운전을 하듯 차량 사이를 빠져나가고... 보행자를 피해 아찔하게 보도를 달립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50cc 오토바이 운전자 : "귀찮으니까... 동네에서 (영업을) 하니까 먼데 갈 때는 또 모르겠는데... 단속할 때는 또 써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만 추적할 수 있는 번호판도 없습니다.
현행 법규로는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번호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경찰 :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 소유가 아니었을 때 실소유자를 파악해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갖가지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오토바이 관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2011년 초부터 배기량 50cc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받은 뒤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며 벌써 반발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영세 자영업자 : "이런 걸로 보험까지 가입하라고 하면 오토바이 못 타지요. 가져다 내버려야지."
정부의 규제대상에는 완구류와 레저용 오토바이도 포함돼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정부가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던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자동차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발 움직임도 나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곡예 운전을 하듯 차량 사이를 빠져나가고... 보행자를 피해 아찔하게 보도를 달립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50cc 오토바이 운전자 : "귀찮으니까... 동네에서 (영업을) 하니까 먼데 갈 때는 또 모르겠는데... 단속할 때는 또 써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만 추적할 수 있는 번호판도 없습니다.
현행 법규로는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번호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경찰 :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 소유가 아니었을 때 실소유자를 파악해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갖가지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오토바이 관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2011년 초부터 배기량 50cc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받은 뒤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며 벌써 반발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영세 자영업자 : "이런 걸로 보험까지 가입하라고 하면 오토바이 못 타지요. 가져다 내버려야지."
정부의 규제대상에는 완구류와 레저용 오토바이도 포함돼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로 위 무법자’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 장착
-
- 입력 2009-11-10 21:32:16
![](/newsimage2/200911/20091110/1882950.jpg)
<앵커 멘트>
정부가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던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자동차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발 움직임도 나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곡예 운전을 하듯 차량 사이를 빠져나가고... 보행자를 피해 아찔하게 보도를 달립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50cc 오토바이 운전자 : "귀찮으니까... 동네에서 (영업을) 하니까 먼데 갈 때는 또 모르겠는데... 단속할 때는 또 써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만 추적할 수 있는 번호판도 없습니다.
현행 법규로는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번호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경찰 :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 소유가 아니었을 때 실소유자를 파악해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갖가지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오토바이 관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2011년 초부터 배기량 50cc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받은 뒤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며 벌써 반발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영세 자영업자 : "이런 걸로 보험까지 가입하라고 하면 오토바이 못 타지요. 가져다 내버려야지."
정부의 규제대상에는 완구류와 레저용 오토바이도 포함돼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
-
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은준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