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불규칙하게 일을 하다가 숨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규칙한 근무가 생체리듬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남승우 기잡니다.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출입 화물 하역업체 직원이던 김 모씨는 2년 전 인천항에서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적게는 2시간, 많게는 하루종일 일하는 등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야근도 한 달에 20번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김 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에게 2억여 원을 먼저 지급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같은 금액의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업체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근무시간과 근무량, 작업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었고, 이런 근무형태가 생체 리듬을 깨뜨려 몸과 마음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인터뷰>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하여 수시로 야간 또는 철야근무를 하다가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속적인 야근 등 무리한 근무에 이은 사망이 산재로 인정된 적은 있지만, 불규칙한 근무형태가 산재 원인으로 인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불규칙하게 일을 하다가 숨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규칙한 근무가 생체리듬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남승우 기잡니다.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출입 화물 하역업체 직원이던 김 모씨는 2년 전 인천항에서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적게는 2시간, 많게는 하루종일 일하는 등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야근도 한 달에 20번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김 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에게 2억여 원을 먼저 지급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같은 금액의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업체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근무시간과 근무량, 작업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었고, 이런 근무형태가 생체 리듬을 깨뜨려 몸과 마음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인터뷰>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하여 수시로 야간 또는 철야근무를 하다가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속적인 야근 등 무리한 근무에 이은 사망이 산재로 인정된 적은 있지만, 불규칙한 근무형태가 산재 원인으로 인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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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규칙 근무시간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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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1-22 21:18:08
<앵커 멘트>
불규칙하게 일을 하다가 숨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규칙한 근무가 생체리듬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남승우 기잡니다.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출입 화물 하역업체 직원이던 김 모씨는 2년 전 인천항에서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적게는 2시간, 많게는 하루종일 일하는 등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야근도 한 달에 20번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김 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에게 2억여 원을 먼저 지급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같은 금액의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업체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근무시간과 근무량, 작업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었고, 이런 근무형태가 생체 리듬을 깨뜨려 몸과 마음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인터뷰>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하여 수시로 야간 또는 철야근무를 하다가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속적인 야근 등 무리한 근무에 이은 사망이 산재로 인정된 적은 있지만, 불규칙한 근무형태가 산재 원인으로 인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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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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