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규칙 근무시간도 산재 인정”

입력 2009.11.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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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규칙하게 일을 하다가 숨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규칙한 근무가 생체리듬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남승우 기잡니다.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출입 화물 하역업체 직원이던 김 모씨는 2년 전 인천항에서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적게는 2시간, 많게는 하루종일 일하는 등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야근도 한 달에 20번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김 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에게 2억여 원을 먼저 지급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같은 금액의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업체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근무시간과 근무량, 작업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었고, 이런 근무형태가 생체 리듬을 깨뜨려 몸과 마음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인터뷰>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하여 수시로 야간 또는 철야근무를 하다가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속적인 야근 등 무리한 근무에 이은 사망이 산재로 인정된 적은 있지만, 불규칙한 근무형태가 산재 원인으로 인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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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규칙 근무시간도 산재 인정”
    • 입력 2009-11-22 2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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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규칙하게 일을 하다가 숨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규칙한 근무가 생체리듬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남승우 기잡니다.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출입 화물 하역업체 직원이던 김 모씨는 2년 전 인천항에서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적게는 2시간, 많게는 하루종일 일하는 등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야근도 한 달에 20번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김 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에게 2억여 원을 먼저 지급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같은 금액의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업체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근무시간과 근무량, 작업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었고, 이런 근무형태가 생체 리듬을 깨뜨려 몸과 마음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인터뷰>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하여 수시로 야간 또는 철야근무를 하다가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속적인 야근 등 무리한 근무에 이은 사망이 산재로 인정된 적은 있지만, 불규칙한 근무형태가 산재 원인으로 인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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