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유죄…질서유지권 발동 위법”

입력 2009.11.23 (22:08) 수정 2009.11.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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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의원들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문학진 : "아니 외통위원도 못들어가게 하는 이게 무슨 짓이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됐던 지난해 12월 국회 외통위,


<녹취> 정진석 : "너 어디 보좌관이야!"

여야의 극한충돌 속에 비준동의안은 여당 의원 11명만 참여한 가운데 3분 만에 처리됐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박진 외통위원장의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을,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각각 고소-고발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먼저 국회 내 폭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의장 문을 부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겐 벌금 2백만 원이, 명패를 내던진 이정희 의원에겐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역시 예측만으로 사전에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한경환(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 "국회 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아울러 질서유지권도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당사자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 "아예 의원들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일은 더이상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터뷰> 박진(외통위원장/한나라당) : "불가피하게 사전예방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고, 과거에도 2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하겠다고 밝혀 국회 폭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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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폭력 유죄…질서유지권 발동 위법”
    • 입력 2009-11-23 21:12:19
    • 수정2009-11-24 0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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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의원들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문학진 : "아니 외통위원도 못들어가게 하는 이게 무슨 짓이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됐던 지난해 12월 국회 외통위, <녹취> 정진석 : "너 어디 보좌관이야!" 여야의 극한충돌 속에 비준동의안은 여당 의원 11명만 참여한 가운데 3분 만에 처리됐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박진 외통위원장의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을,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각각 고소-고발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먼저 국회 내 폭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의장 문을 부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겐 벌금 2백만 원이, 명패를 내던진 이정희 의원에겐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역시 예측만으로 사전에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한경환(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 "국회 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아울러 질서유지권도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당사자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 "아예 의원들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일은 더이상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터뷰> 박진(외통위원장/한나라당) : "불가피하게 사전예방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고, 과거에도 2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하겠다고 밝혀 국회 폭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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