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제3부는 오늘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나라당 이신범 후보가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선거관리하자나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상대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남북 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선관위에 책임을 돌릴 만한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상대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남북 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선관위에 책임을 돌릴 만한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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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범씨 선거무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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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5-04 17:00:00
⊙앵커: 대법원 제3부는 오늘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나라당 이신범 후보가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선거관리하자나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상대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남북 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선관위에 책임을 돌릴 만한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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