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도덕적 해이 심각

입력 2001.05.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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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KBS 9시뉴스입니다.
⊙앵커: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들에게는 수당을 34억 원이나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감사원의 특감 결과를 김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강보험료와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말부터 9월까지 계속된 공단노조의 장기파업.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이 석 달 동안의 정근수당은 지급해서는 안 되지만 공단측은 이 기간에도 직원들이 정상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34억 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공단측이 시간외 수당 과다지급 등을 통해 직원들의 파업기간 중 임금을 편법으로 보존해 줬는지 여부도 계속 캐고 있습니다.
공단측은 그러나 정근수당은 보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며 부당 지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외 수당액이 는 것은 공단통합과 파업 뒷수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21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뉴스 김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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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 도덕적 해이 심각
    • 입력 2001-05-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KBS 9시뉴스입니다. ⊙앵커: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들에게는 수당을 34억 원이나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감사원의 특감 결과를 김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강보험료와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말부터 9월까지 계속된 공단노조의 장기파업.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이 석 달 동안의 정근수당은 지급해서는 안 되지만 공단측은 이 기간에도 직원들이 정상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34억 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공단측이 시간외 수당 과다지급 등을 통해 직원들의 파업기간 중 임금을 편법으로 보존해 줬는지 여부도 계속 캐고 있습니다. 공단측은 그러나 정근수당은 보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며 부당 지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외 수당액이 는 것은 공단통합과 파업 뒷수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21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뉴스 김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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