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유전자 조작 금지

입력 2001.05.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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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발표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이 인간복제는 물론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체세포 복제 연구도 금지시킴으로써 찬반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논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이라며 반기는 반면 생명공학자들은 첨단 분야의 연구가 크게 뒤쳐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기문, 이춘구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당뇨병, 뇌졸중, 치매와 같은 난치병의 치료.
간과 피부, 근육세포의 이식 등 차세대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과학자들은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핵을 제거한 난자와 피부세포에서 추출한 핵을 합성시키면 수정란과 같은 배아가 만들어지고 일주일 뒤 배반포 단계에 이릅니다.
배반포의 각 세포를 이용하면 난치병 치료와 장기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기본법 시안에서 이 같은 체세포 배아 연구를 금지했습니다.
대신 불임치료 목적으로 수정된 배아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격한 관리 하에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황상익(생명윤리자문위원회 소위원장): 이러한 배아를 더욱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으로 국가배아보관센터를 두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기자: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은 또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동물의 유전자 변형도 제한하는 등 생명윤리를 중요시했습니다.
⊙진교훈(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생명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신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자: 이 시안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거친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기문입니다.
⊙기자: 인간배아 복제를 금지하고 배아연구를 극히 제한한 데 대해 생명윤리논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수정 후 14일 이전까지 배아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체로 규정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영률(한국기독교총연합 총무): 인간의 생명에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과학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방향은 잘 잡았다.
⊙기자: 생명공학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난치병 극복이 어렵게 됐다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생명체 파괴라는 윤리적 위험요소를 차단해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우석(서울대 수의과대 교수): 생명공학의 국제적인 개발이라든가 난치병 치료를 위한 기술개발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기자: 인간배아 복제에 대해서는 선진국들도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영국과 일본은 생명공학 기술의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국가적 목표에 따라 연구 목적의 복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트(영국 보건부 장관): 만성병 퇴치를 위해 배아복제 연구는 진행돼야만 합니다.
⊙기자: 독일과 프랑스, 로마 교황청 등은 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연구용 배아복제에 반대합니다.
결국 인간배아 복제 논쟁은 생명을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 생명공학적 연구 성과를 어느 정도 앞당길 것인가 하는 문제의 조정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KBS뉴스 이춘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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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 유전자 조작 금지
    • 입력 2001-05-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오늘 발표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이 인간복제는 물론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체세포 복제 연구도 금지시킴으로써 찬반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논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이라며 반기는 반면 생명공학자들은 첨단 분야의 연구가 크게 뒤쳐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기문, 이춘구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당뇨병, 뇌졸중, 치매와 같은 난치병의 치료. 간과 피부, 근육세포의 이식 등 차세대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과학자들은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핵을 제거한 난자와 피부세포에서 추출한 핵을 합성시키면 수정란과 같은 배아가 만들어지고 일주일 뒤 배반포 단계에 이릅니다. 배반포의 각 세포를 이용하면 난치병 치료와 장기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기본법 시안에서 이 같은 체세포 배아 연구를 금지했습니다. 대신 불임치료 목적으로 수정된 배아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격한 관리 하에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황상익(생명윤리자문위원회 소위원장): 이러한 배아를 더욱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으로 국가배아보관센터를 두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기자: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은 또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동물의 유전자 변형도 제한하는 등 생명윤리를 중요시했습니다. ⊙진교훈(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생명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신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자: 이 시안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거친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기문입니다. ⊙기자: 인간배아 복제를 금지하고 배아연구를 극히 제한한 데 대해 생명윤리논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수정 후 14일 이전까지 배아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체로 규정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영률(한국기독교총연합 총무): 인간의 생명에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과학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방향은 잘 잡았다. ⊙기자: 생명공학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난치병 극복이 어렵게 됐다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생명체 파괴라는 윤리적 위험요소를 차단해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우석(서울대 수의과대 교수): 생명공학의 국제적인 개발이라든가 난치병 치료를 위한 기술개발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기자: 인간배아 복제에 대해서는 선진국들도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영국과 일본은 생명공학 기술의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국가적 목표에 따라 연구 목적의 복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트(영국 보건부 장관): 만성병 퇴치를 위해 배아복제 연구는 진행돼야만 합니다. ⊙기자: 독일과 프랑스, 로마 교황청 등은 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연구용 배아복제에 반대합니다. 결국 인간배아 복제 논쟁은 생명을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 생명공학적 연구 성과를 어느 정도 앞당길 것인가 하는 문제의 조정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KBS뉴스 이춘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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