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신고 없이 처벌 불가
입력 2001.05.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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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가해자를 처벌하는 친고죄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에도 친고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범죄가 폭증하고 있지만 신고율은 낮습니다.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이라면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을 성폭행하고도 돈으로 합의해 처벌을 면죄받는다면 결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해경(여성 민우회 성상담소장): 성폭력 피해, 특히 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미성년을 성폭행한 이 모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미성년의 경우도 친고죄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오늘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친고죄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일반 형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김주덕(변호사): 비친고죄로 해서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고 명예가 침해되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될 수...
⊙기자: 그러나 대법원이 청소년보호법에 친고죄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판결 이유로 든 데서 보듯이 법개정의 여지는 많습니다.
미성년 성폭행이 급증하고 신고율은 5% 미만인 상황을 감안해 미성년에 한해 친고죄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에도 친고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범죄가 폭증하고 있지만 신고율은 낮습니다.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이라면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을 성폭행하고도 돈으로 합의해 처벌을 면죄받는다면 결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해경(여성 민우회 성상담소장): 성폭력 피해, 특히 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미성년을 성폭행한 이 모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미성년의 경우도 친고죄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오늘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친고죄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일반 형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김주덕(변호사): 비친고죄로 해서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고 명예가 침해되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될 수...
⊙기자: 그러나 대법원이 청소년보호법에 친고죄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판결 이유로 든 데서 보듯이 법개정의 여지는 많습니다.
미성년 성폭행이 급증하고 신고율은 5% 미만인 상황을 감안해 미성년에 한해 친고죄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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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성폭행 신고 없이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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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성폭행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가해자를 처벌하는 친고죄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에도 친고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범죄가 폭증하고 있지만 신고율은 낮습니다.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이라면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을 성폭행하고도 돈으로 합의해 처벌을 면죄받는다면 결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해경(여성 민우회 성상담소장): 성폭력 피해, 특히 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미성년을 성폭행한 이 모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미성년의 경우도 친고죄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오늘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친고죄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일반 형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김주덕(변호사): 비친고죄로 해서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고 명예가 침해되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될 수...
⊙기자: 그러나 대법원이 청소년보호법에 친고죄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판결 이유로 든 데서 보듯이 법개정의 여지는 많습니다.
미성년 성폭행이 급증하고 신고율은 5% 미만인 상황을 감안해 미성년에 한해 친고죄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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